해경, 불법조업 외국어선 강력 단속키로
해경, 불법조업 외국어선 강력 단속키로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10.2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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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해수부·해군과 협조회의 개최, “합동작전 추진키로
▲해경이 소화포로 불법 중국어선을 퇴거하고 있다
▲해경이 소화포로 불법 중국어선을 퇴거하고 있다

[현대해양]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서해에 급증한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은 최근 중국어선 출현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지난 5일부터 3차례 기동전단을 운영해, 10월 1일부터 23일 현재까지 7,196척을 퇴거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단침범이 지속되고 있어 정당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외국어선을 강력 단속해 불법 조업의지를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 해경은 외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외교부·해양수산부·해군과 범정부적 협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9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외국어선 집단침범이 10월 일 평균 340여 척까지 급증함에 따라, 서해안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합동 단속 등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 마련 및 외교적 노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방역복 착용 등 코로나 19 예방 수칙을 준수한 직접 나포 단속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등선 방해물 등 신종 불법 조업에 대한 유형별 전술방안 등을 논의하고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조업 외국어선 검문검색부터 나포·압송·조사 등 단속 전 과정에 코로나19 대응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나포 어선, 선원으로 인한 코로나19 국내 유입 예방하고, 질병관리청과도 협의를 완료했다.

한편,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어업지도 단속회의, 한·중 합동 단속 등을 통해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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