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수산해양레저법정책 연구회, 첫 비대면 토론회 진행
제5회 수산해양레저법정책 연구회, 첫 비대면 토론회 진행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0.08.27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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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갈된 오징어 자원량 문제 호소, 외국인 어선원 운용 일원화 요구

[현대해양] 제5회 수산해양레저법정책 연구회(회장 김인현 고려대교수)가 지난 12일 성료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고려대 신법학관 304호에 본부를 두고 줌(Zoom, 화상회의 앱)을 이용해 실시간 원격 회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인현 고려대학교 교수 △김윤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사 △전성렬 (사)한국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관리협회장 △남우석 수상레저안전협회 사무국장 △김영석 죽변수협 과장 △최진모 해양경찰청 과장 △함도웅 한서대학교 교수 △송영택 현대해양 발행인 △이현균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강동화 김&장 법률사무소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 받았다.

오징어 어장 잃은 울릉도 어업인

▲ 비대면 회상회의로 진행된 제5회 수산해양레져법정책 연구회에서 김윤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사가 '울릉도 수산업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 비대면 회상회의로 진행된 제5회 수산해양레저법정책 연구회에서 김윤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사가 '울릉도 수산업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 주제발표로는 김윤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사 겸 울릉도 독도 대장이 ‘울릉도 수산업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제언했다. 

울릉도 전체 인구의 14%는 어업에 종사하며, 이들이 어획하는 대부분은 오징어다. 그러나 계속되는 기상악화로 난류와 한류가 접하는 접경수역 인근에 오징어 어장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뿐만 아니라 여기에 중국어선까지 북한수역에서 조업하고 있어 오징어 어장의 소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 박사는 “2004년부터 체결된 북·중 공동어로협약으로 중국어선 2,000여 척 내외가 북한수역에서 조업하고 있는데, 이는 오징어 어획량 감소에 큰 원인제공을 한다”며 “이 뿐만 아니라 이들은 울릉도에 피난까지 와서 기름유출 등의 갖가지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부 어선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수산업법상 수심 15미터까지는 협동어업이 가능한 점을 악용해 외지의 어선들이 울릉도의 협동어업을 침범하고 있다는 것이 김 박사의 설명이다. 김 박사는 이 외에도 2,000톤 급 여객선의 만료로 500톤 규모의 작은 여객선으로만 운항돼 결항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울릉도 여객선의 문제점도 함께 전달했다.

어선 톤 수 따라 달라지는 관리 주체, 해수부에서 총괄해야

이어서 전성렬 (사)한국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관리협회장이 ‘외국인 어선 선원의 관리’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전 회장은 외국인 어선원 운용의 이원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톤 수에 따라 어선 운용법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2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가, 20톤 이상 어선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관리가 적용되고 있다”라며 “이 중 20톤 미만 어선의 선원은 한국어 시험만 통과하면 승선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선원들의 잦은 이탈현상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서는 제도가 일원화돼야 한다고 주창했다. 그는 “현재 이원화된 제도를 일원화 시켜 전체가 해양수산부 선원법을 적용받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외국인 선원의 이탈율이 너무 높은 탓에 선원을 구하지 못하고 조업하지 못하는 선주도 있다”라며 “20톤 미만의 어선원 또한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김영석 죽변수협 과장 또한 제도의 일원화와 더불어 외국인 선원의 도입을 요구하며 불법이탈을 줄이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동감했다.

난항겪는 수상레저업계, 조속한 법 개정 요구

세 번째로는 ‘코로나19아래 수상해양레저산업의 현황’으로 남우석 수상레저안전협회 사무국장이 발표를 진행했다.

먼저 남 사무국장은 수상스키 등을 견인하는 보트에 대한 높은 보험료에 대해 지적했다. 남 사무국장은 “보험개발원에 의해 책정된 견인보트의 보험료는 2,600만 원이다. 이는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해 강제로 가입돼야하는 대인배상책임보험으로 보트업계가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등록된 수상레저기구에 비해 부족한 계류장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남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집계된 수상레저기구는 3만 개 정도다. 그러나 국내 계류장은 2,300척 정도만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체 기구의 1/10정도만 계류 가능한 상황”이라며 계류환경의 열악함을 알렸다. 이 외에도 남 사무국장은 슬립웨이로 발생하는 어촌계 갈등 문제, 트레일러 비치 공간 부족의 문제점 등을 토로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각 업계 관계자들이 주제발표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마리나 사업법의 개정의 필요성 △수상레저기구 보험료율 차등 지급 요구 △민간 예인사업 도입 △낚시관리육성법의 개정으로 내수면 낚시의 불편함 해소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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