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조기 발견·예방으로
최우수 청렴기관 면모 강화하겠다”
“부정행위 조기 발견·예방으로
최우수 청렴기관 면모 강화하겠다”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4.05.0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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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기 수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제보자 익명성 보장하는 제보시스템 구축

▲ 김철기 수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수협중앙회가 제보자 신원추적이 불가능한 익명신고시스템(헬프라인)을 도입해 국내 최고 수준의 업무투명성 확보에 나섰다. 그 중심에 김철기 수협중앙회 감사위원장이 있다. 1972년에 입사해 신용상임이사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감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위원장은 취임 이래 줄곧 ‘청렴문화’ 구현을 위해 애를 써왔다. 그 결과 지난해 수협중앙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말하자면 수협중앙회가 청렴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청렴문화 구현과 청렴기관 이미지 유지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각종 부정, 비리 행위 신고자를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익명신고시스템을 오픈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용 안내 캠페인 및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내부 제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도입한 익명신고시스템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제보자가 내부 비위나 부정행위를 알고도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과 불이익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제보를 꺼리는 문제점을 보완했다”고 말하고 “특히 완벽한 익명성 보장을 위해 신고접수와 전달, 시스템운영관리도 전적으로 제3자인 외부 전문회사(레드휘슬)에서 담당토록 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익명신고시스템은 신고내용을 익명으로 작성하는 것은 물론 IP 추적 차단기술이 적용되고, 암호화된 보안서버를 통해 신고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제보자의 신원추적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따라서 임직원의 비위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내 내부전산망 및 수협중앙회 홈페이지나 레드휘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은 철저히 익명으로 처리되며 직무과정에서의 금품수수, 공금횡령, 위법한 업무처리 등 모든 유형의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와 제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헬프라인 시스템 도입으로 내외부 통제기능이 강화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감사위원장은 “어업인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윤리경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헬프라인을 통해 잠재적 비리나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선하여 수산인과 고객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수협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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