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합, 연안해운업계에 330억 규모 긴급지원
해운조합, 연안해운업계에 330억 규모 긴급지원
  • 최정훈 기자
  • 승인 2020.03.0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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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및 전산매표수수료 감면, 방역물품 제공 등

[현대해양] KSA(한국해운조합·이사장 임병규)는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연안해운업계에 긴급금융지원, 공제·전산매표수수료 감면, 수수료납부 및 안전검사 유예, 방역물품 지원 등 총 330억원 규모의 긴급지원을 추진한다.

KSA는 IBK기업은행 등 협약·예탁한 금융기관에서 조합원사(연안해운업체) 1개업체 당 최대 10억원 대출이 가능토록 총 3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저리로 대출한다. 또한 KSA에서 운영중인 사업자금의 긴급 예산을 편성하여 업체당 최대 1억원, 총 20억원 규모의 대부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분담금 비율을 40% 감면하고 연안여객선 차량매표 수수율도 0.06%p 인하한다. 아울러 KSA는 전산매표수수료 부분에서도 여객·차량 수송실적이 감소한 연안여객선사의 2월분 전산매표수수료를 3개월 납부 유예하며 코로나19 피해 정도, 여객선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을 추가검토할 예정이다.

▲해운조합 사옥
▲해운조합 사옥

또한, 조합 선주배상책임공제(P&I) 안전검사(Condition Survey) 기간이 도래된 선박에 대해서도 검사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하며, 선박 살포용 살균소독제 및 마스크를 모든 연안여객선박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조합 임병규 이사장은 “하루빨리 이 사태를 종식시키고 연안해운업계가 경영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조합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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