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산업(주), 계열사 임직원들에 선물세트 강매 적발
사조산업(주), 계열사 임직원들에 선물세트 강매 적발
  • 김비도 기자
  • 승인 2020.02.0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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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양] 지난 22일 공정위는 사조산업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명절마다 사조그룹 소속 전체 임직원들에게 계열회사들이 명절 선물세트를 강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조그룹은 2012년부터 매년 명절에 사원 판매용 선물세트를 별도로 출시해 매출 증대를 위한 유통 경로로 활용했다. 사원 판매를 별도의 유통 경로로 분리해 실적을 분석・관리하고 다음 년도 사업(경영)계획에 반영했다.

2012년 추석부터 2018년 추석까지 사조산업은 계열회사별로 목표 금액을 할당하고 계열회사들에게 목표 금액을 사업부 등에 재할당하도록 지시했다. 목표 금액은 2,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에 달했다.

매일 실적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사조산업은 일별 실적을 보고받아 집계하고 그룹웨어에 공지해 계열회사별 실적을 체계적이고 주기적으로 감독했다. 또 공문이나 사장단 회의 등 공식적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임직원들에게 목표 달성을 지시하고, 실적이 부진한 계열회사에겐 불이익을 언급하는 회장 명의의 공문을 보낸 정황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사조산업이 한 행위가 자기・계열회사 임직원들에게 자기・계열회사의 상품을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원 판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매일 체계적으로 실적을 집계해 달성율을 공지하고, 판매가 부진할 경우 회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 징계를 시사한 점 등은 강제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고용 관계상 열위에 있는 임직원들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원 판매에 참여하게 되는 상황이 개선되고, 사업자 간 가격・품질 ・서비스 등을 통한 경쟁이 촉진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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