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설 명절 불법어획물 유통·판매 특별점검 실시
동해어업관리단, 설 명절 불법어획물 유통·판매 특별점검 실시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0.01.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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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통해 수산자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할 것"

[현대해양]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이세오)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20일부터 1월 23일 까지 불법어업 및 불법어획물 유통·판매행위에 대한 육·해상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설 명절 수산물 소비 증가에 따른 치어 및 포획금지어종의 포획·유통·판매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반행위를 사전 예방해 수산자원보호와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특별점검에는 동해어업관리단을 비롯해 지자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수협 등이 참여하며, 국가어업지도선 6척과 육상점검 전담팀 3팀이 투입된다.

점검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가어업지도선은 각 출동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불법어업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중점 점검을 진행하고, 해상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육상점검 전담팀’을 편성하여 수협위판장, 수산시장, 횟집 등 내륙지역에서의 불법 유통·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육상에서의 불법어획물 유통·판매행위 및 총 허용 어획량(TAC) 품목의 초과어획, 허위·미신고 및 지정 판매장소 위반 행위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중점 점검 대상이 된다.

동해어업관리단은 2019년에도 금지체장, 포획금지기간에 있는 어획물을 보관·유통·판매한 행위로 46건의 행위를 적발했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불법어업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준법의식에 의한 불법어획물 수요 감소를 위해 해안·내륙의 횟집, 상인과 소비자까지 홍보대상을 확대해 수산자원의 포획금지사항 및 신고포상금 홍보물 배포 등 홍보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민족 최대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수요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불법어업에 대해 대응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 어종별 포획금지 체장·기간·구역 홍보물
▲ 어종별 포획금지 체장·기간·구역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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