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부와 국토부 행정조직 통합한 ‘수산해양청’ 신설해야
농수산부와 국토부 행정조직 통합한 ‘수산해양청’ 신설해야
  • 김병호 부경대 해양산업경영학과 교수
  • 승인 2012.11.0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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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관리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수산정책의 목표와 정책 실행의 기본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있어야 한다. 수산정책의 목표는 첫째, 안전한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둘째, 적정 수준의 수산물 자급도 확보 셋째, 산업 경쟁력 강화와 균형소득 실현 넷째, 국민경제 및 사회에 대한 기여도 증대에 둔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향후 수산정책은 첫째, 어장 환경 및 수산자원의 개량과 보전, 둘째, 어장 및 수산자원의 공정한 이용 배분, 셋째, 건전한 경영 의욕과 창의성 촉발, 넷째, 자율적 관리를 위한 수산인 단체의 역량 강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시행한다.

 수산관련 제도의 개선
 수산관련 제도 개선에 있어서 먼저 법체계를 아래와 같이「수산업 기본법」을 최상위 법으로 하고, 하위법으로 「수산진흥법」,「수산자원관리법」,「어장관리법」을 두도록 한다.
 농업과 독자적으로「수산업 기본법」을 제정하여 수산업 유지·발전의 당위성과 발전 방향, 이를 위한 정책 시행의 책무를 선언적으로 명시하고, 수산정책의 대상을 어업경영, 수산자원, 어장으로 구분하여, 어업경영의 발전에 관한 것은 수산진흥법, 수산자원의 유지 보전에 관한 것은 수산자원관리법, 어장 환경의 유지 및 이용 배분에 관한 것은 어장관리법에서 규정하도록 한다. 

  어업권제도의 개선
 먼저, 어업권어업을 개념적으로 ‘경영자관리 어업’과 ‘자율관리 어업’으로 구분하고, 전자에는 정치망어업이나 살포식 양식어업 또는 적극적인 자원 증식 행위가 요구되는 어업으로, 어장을 세분하여 구성원들에게 행사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어업이 속하도록 한다.

 그리고 후자에는 어촌계 등이 자율적인 규약에 의해 어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구성원들에게 이를 배분하여 각자 생산하게 하는 어업들이 포함될 것이다. 다만, 살포식 양식어업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면허하는 것을 지양하고, 이를 직영하고자 하는 어촌계에 우선하여 면허하도록 한다.

 수면의 종합적 고도이용을 위해서 ‘자율관리 어업’에 해당하는 기존의 양식어업권 및 살포식 양식어업권 가운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어업권은 국가가 유상으로 수용하여 어촌계에 이관시키며, 이들 어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면허세를 부과하여 보상에 소요된 자금을 회수하게 한다. 그리고 어촌계 등이 보유하고 있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자에 대해서 실질적인 수준으로 행사료를 납부하게 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계원에서 은퇴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연금제도를 운영하도록 한다.

 마을어업 어장의 이용은 살포식 양식과 마찬가지로 개방형 양식으로 전환하도록 하는데,그 이용방법은 계원에 의한 행사가 아니라, 어촌계 직영이나「마을어업 기업」으로의 위탁경영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이 경우에「마을어업 기업」은 해당 지구별수협의 자회사로 설립하며, 연접한 복수 어촌계의 마을어장을 하나의 경영 단위로 하여 어업을 영위하게 하며,「마을어업 기업」은 경영 성과의 일부를 어장을 제공한 어촌계에 대해서 배당하게 한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월간 현대해양 2012년 11월호를 통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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