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시범시행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시범시행
  • 현대해양
  • 승인 2012.10.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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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은행은 금융위․금감원․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T/F에서 마련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중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전자자금 이체 시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9월 25일부터 시범 시행한다.

 현재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전자자금 이체 시 보안카드 또는 OTP카드만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수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정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미지정 단말기에서는 휴대폰 SMS 인증, 2채널 인증 등의 추가확인 절차가 필요하게 된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수협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www.suhyup-bank.com)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본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거나(유효기간 내 갱신은 제외) 타행(기관)발급 공인인증서를 등록할 때, 그리고 인터넷뱅킹으로 300만원 이상(1일 누적기준)을 이체할 때 적용된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시행으로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용이 다소 불편해질 수 있으나, 금융자산을 스스로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동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안카드 번호 전체를 입력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므로, 금융거래 중요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피싱사이트에는 보안카드 번호나 금융거래정보 등을 함부로 입력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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