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어선원 병역특례 100톤 이하 하향 조정
연근해 어선원 병역특례 100톤 이하 하향 조정
  • 현대해양
  • 승인 2012.10.10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족한 연근해 어선원 해결의 희망인 어선원 병역특례의 길이 열렸다.
 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승선근무 예비역이 근무할 수 있는 수산업 분야 선박 기준을 기존 '200 톤 이상'에서 '100t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승선근무 예비역 병역특례제도는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선박에 3년간 승선해 병역의무를 대체토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엔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병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혜를 입는 근해 업종은 대형선망을 비롯해 대형 트롤, 쌍끌이, 외끌이 업종 등이다. 승선근무 예비역 할당 인원은 추후 협의가 돼야 할 사안이지만 초기엔 연간 10~20명 정도가 될 전망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해기사의 고령화로 해난사고의 발생 위험도 증가하는 것은 물론 후계 인력 육성도 안 돼 업계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이번 병역법 개정으로 근해 업계에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