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숭어와 멍게, 미역과 뱀장어 등 4개 어종이 양식재해보험에 추가 지정된다.
정부는 수협을 통해 ‘양식재해보험 상품화 연구 및 요율산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9월중 각 품목별 양식방법과 시설물 특성 파악을 위한 1차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이달 부터는 지역별, 품목별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상품 출시를 위해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번 계획에서 주목할 것은 그동안 천해양식품목을 위주로 보험상품이 개발된 것과 달리 내수면양식품목 중 최초로 뱀장어를 보험 상품화해 양식재해보험의 폭을 넓혔다는 점이다.
수협 관계자는 “2013년에는 15개 품목의 양식재해보험이 수협을 통하여 판매될 예정이다”면서 “이후에도 정부와 협의를 통해 매년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수협은 지난 2008년 7월 육상수조식 넙치를 대상으로 양식재해보험을 시작한 이후 2010년 해상가두리 전복, 2011년 해상가두리 조피볼락, 김, 수하식 굴 그리고 2012년 해상가두리 어류 중 강섬돔, 참돔, 돌돔, 농어, 쥐치, 기타볼락을 상품화함으로써 현재 총 11개 품목에 대한 양식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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