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현대해양
  • 승인 2012.10.10 1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분뇨와 분뇨오니는 2013년부터, 산업폐수와 폐수오니는 2014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4일부터 입법예고 했다.

 우리나라는 해양투기제도 시행 첫 해인 1988년에 55만톤의 폐기물을 해양투기한 이후 지난해까지 총 1억2천만톤 이상의 폐기물을 우리나라 EEZ 경계에 위치한 3개의 지정해역에 투기했다.

 한해 해양투기량이 1천만톤에 육박하기도 했으나 해양투기의 증가에 따른 해양환경오염 문제의 표면화와 국제적 압력에 직면하게 되면서 해양투기량의 강력한 억제와 육상처리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 2006년을 고비로 해양투기량은 감소세로 돌아서게 됐다.

 특히, 2011년 말에는 전체 해양투기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던 하수오니 및 가축분뇨의 해양투기를 2012년부터 금지시키고 내년부터는 2012년도 전체 투기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음폐수의 해양투기를 금지하기로 이미 법제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최대 130만톤 이내로 해양투기가 제한되고, 2014년이면 이번 법령개정에 따라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가 공식적으로 달성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산업폐수 등의 해양투기가 2014년부터 최종 금지되면 26년 만에 종료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해양환경 관리정책상 획기적인 이정표가 되는 역사적 사건이라며 해양투기로 인한 주변국과의 환경분쟁 우려도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분뇨와 분뇨오니는 2013년부터, 산업폐수와 폐수오니는 2014년부터 해양배출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육상위탁처리나 자체 처리시설 설치가 현저히 곤란한 위탁업체의 경우 사전심사를 거쳐 해양배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