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부, 한자식 수산용어 정비
농수산식품부, 한자식 수산용어 정비
  • 현대해양
  • 승인 2012.10.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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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3단계로 나눠 읿존식과 한자식 수산용어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농수산식품부가 마련한 ‘알기 쉬운 수산용어 정비방안’에 따르면 전문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1~5월 ‘알기 쉬운 수산관계 법령용어 만들기’ 연구용역을 추진한 결과, 수산전문 용어 225개를 선정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개선방안 마련 용어 145개, 설명병기 용어 39개, 현행유지 용어 41개 등의 정비안을 제시받았다.

 농수산식품부는 5월21일부터 6월8일까지 ‘알기 쉬운 수산관계 법령용어 만들기 TF’를 구성해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용역 및 TF팀 회의를 거쳐 검토된 225개 용어 중 수정이 필요한 용어 113개를 도출했다.
구체적으로 수정이 필요한 법령을 검토한 결과, 개선안 즉시 반영 34개, 현행용어와 개선안 병기 31개, 용어설명 병기 33개, 용어개선 권고 15개(관계 부처 협의) 등으로 분류해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개선안에 즉시 반영할 용어의 선정 기준은 일반인 및 어업인이 이해하기 어려워 개선할 필요가 있고 개선후 용어의 이해도가 높아지는 경우(유어장→체험관광어장)로 연구 및 TF팀 회의를 통해 마련된 수산괌계 전문용어 개선안을 관계법령 개정시 바로 반영하기로 했다.

 농수산부는 1단계(7~10월)는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일선 어업인, 수협,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용어를 설명하고 특히 이해관계자가 있는 어구·어업의 명칭변경 등은 사전에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키로 했다.

 2단계(11~12월)는 일반인 대상으로 의견 수렴 및 홍보를 실시하고 수산계 의견수렴을 거쳐 정비된 용어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일반국민, 법령전문가 등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관심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수산계 의견수렴에도 용어개선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 공모 등을 활용하고 주요 정비사례를 중심으로 일간지 및 인터넷 뉴스에 보도하고 우리말로 순화가 필요한 용어는 국립국어원 포털 등을 이용해 홍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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