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어선원 도입의 올바른 정책방향
외국인 어선원 도입의 올바른 정책방향
  • 현대해양
  • 승인 2012.10.1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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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된 외국인 선원고용법 농수산식품부로 일원화 바람직

 

현재 국내 선박에 승선중인 선원의 25%를 외국인이 메우고 있어 이젠 외국인 선원이 없으면 국내 어선어업은 물론이고 해운업은 움직일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현행 국토해양부의 외국인 선원관리지침에는 '20 톤 이상 어선의 경우 척당 5명이내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되 전체 선원의 5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 규제는 외국인 선원 중에 어선을 이탈해 불법 취업하는 비율이 30%에 이를 정도로 선원 이탈율이 심각한 수준이어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는 속시원한 정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수산업과 해운업을 경영하는 업계 입장에서는 느슨한 정부 정책에 발발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지는 창간 43주년 기념 특집으로 정부와 업계 그리고 외국인 선원 운영을 정부로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수협중앙회와 일선수협 조합장들의 의견을 통해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지상대담을 마련했다. <편집자주>

 참석자<가나다순>
 김명철  수협중앙회 외국인인력지원단장
 김성범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장
 김임권 대형선망수협 조합장
 김재현 근해안강만수협 조합장
 조동길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사회 : 국토해양부가 외국인선원 도입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에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점을 모색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개선책이 마련하고 또 앞으로 법 개정으로 통해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범 과장
김성범 과장 :  현재 외국인선원의 업종별* 고용규모, 고용기준 등은 노사가 합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외국인선원관리지침 제3조제1항)
우선 사용자측으로는 상선분야는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이 어선분야는 한국원양산업협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 맡고 있습니다. 또 노조측으로는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과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이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선원이 입국하기 위한 비자가 필요한 경우 법무부에서 총 도입규모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육상 외국인근로자의 도입규모, 고용허가 등은 정부가 주도 하는 반면, 외국인선원에 대해서는 노사간 협의에 맡겨져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관리강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부에서는 외국인선원이 2만명에 달하고 외국인선원 고용 및 근로조건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앞으로 외국인선원 관리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임권 조합장 : 국토해양부가 외국인선원 관련하여 한국해양연수원에서 연구용역을 맡은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선원 관리에 대해서는 국내 정책조정체계나 사후관리체계로서 정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합니다.
최근 외국인선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이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지므로 외국인선원 문제를 탄력적이고 통합적으로 책임있게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인력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인력으로는 현재 선주의 대표인 수협중앙회가 진행하고 있으나 고용 정책에 관하여 정부 간의 대외 창구 역할이 미흡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또한 업종마다 특성에 맞는 외국인선원들이 송입되지 않아 현장 부적응으로 인한 무단이탈 등 송입창구 일원화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 현재 연근해 업계는 선원을 구하지 못해 출어를 못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이는 정부가 올해 국내로 들여오는 외국인 선원 수를 지난해 1,900여명에서 1,000명으로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선원이 현재로써는 부족한 선원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을 감안 한다면 인원 규제를 통해 이탈율을 줄이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업계 종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성범 과장 : 올 8월 현재 연근해어선에 승선한 외국인선원의 이탈율이 약25.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외국인선원의 이탈율을 감안한 송출국가별 도입정원 제도를 시행하여 이탈율이 높은 국가 선원의 승선을 줄이고 이탈율이 낮은 국가의 선원을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선원관리업체의 이탈율을 공개하고 제재방안을 강화하며, 선원들의 한국선박 선상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 등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임권 조합장
김임권 조합장 : 올해 외국인선원 도입 총 정원은 지난 6월1일 노사간에 1,900명을 증원키로 합의했지만 국토해양부가 900명은 향후 이탈 감소 등의 방안을 마련했을 경우에 증원을 검토한다는 방침에 따라 우선 1,000명만 법무부가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7월6일 1,000명 증원을 승인하면서 2012년 연말 이탈율이 2011년도(29.6%)보다 감소하지 않을 경우 2013년 외국인선원 정원을 동결한다는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수협중앙회에서도 외국인선원 최저임금 점진적 인상, 부실 관리업체 퇴출, 만기출국 외국인선원의 우선적 우대 등 외국인선원들의 이탈을 줄이기 위해 많은 자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들은 한계가 반드시 드러날 것 입니다. 한 예로 외국인선원이 우리나라에 입국과 동시에 공항에서 이탈할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막을 수 있겟습니까?
따라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가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최근 외국인선원 근무지 이탈이 잦아 법무부에 직접 방문하여 불법체류자 거주 고발과 외국인선원을 교육 협조 요청을 하였으나 법무부 내부의 업무과다 및 인원부족으로 협조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이탈율 감소책은 단속강화가 우선이라고 봅니다.

 조동길 조합장 : 수산업에 지식이 전혀 없는 인원을 전문적인 교육 없이 단기간의 교육을 통해 어선에 승선시키다 보니 현지 적응을 하지 못하여 일하기 편한 타업종(육상)으로 가기 위하여 무단이탈을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탈율 감소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기관 및 사후관리 기관을 신설하여 외국인선원이 국내에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하여야 하며, 또한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쌍·방 강력한 처벌을 하여 불법체류자 고용을 억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무단이탈하여 불법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만 이탈자가 줄어들고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재현 조합장 : 선원 인력난의 핵심은 수산업은 이미 3D업종으로 인식되어 있기에 후진국의 가난한 외국인 조차도 꺼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탈율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특수성을 감안해 제도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이탈, 출국, 사망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무단이탈 및 불법취업방지를 위한 사후관리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외국인선원 입국시 교육이 수협중앙회에서 2박 3일간의 기본교육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용된 업종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보니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또한 불법체류자가 되더라도 육상 근무를 하는 것이 돈을 더 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 이탈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선원 교육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외국인선원이 고용된 업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교육을 시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불법체류자로 육지에서 일하는 것보다 어선에 승선하는 것이 고용안정 및 임금, 복지가 더 좋다는 것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인식 시켜줘야 합니다.

 김명철 단장 : 제조업, 건설업 등 타 업종과 비교하여 수산업 분야는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합니다. 따라서 수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선원은 타 업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과 근로조건을 비교할 수 밖에 없으며 이 와중에 불법브로커의 개입 등으로 인하여 무단이탈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외국인선원의 이탈율 감소를 위해서는 불법체류자 및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한 검거 및 처벌이 최우선으로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외국인선원의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근로조건 개선을 병행해 나간다면 외국인선원 이탈율은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사회 : 외국인 선원 고용정책은 정부에서도 특별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에서 본 외국인 선원 고용정책의 문제점과 그 개선책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재현 조합장
김재현 조합장 : 매년마다 외국인선원의 도입 쿼터량 및 노조비 등을 전국해상노조연맹과 협상하다 보니 적기에 외국인선원이 수급이 되지 않아 어업인들로부터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있는 실정으로 법 개정을 통해 해상노련과의 협상과 상관없이 외국인선원 도입이 이뤄져야 합니다.
또 외국인선원 고용시 외국인선원들이 무단이탈한 경우 고용주인 어업인들의 관리 미비 등의 사유로 인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업체별 개인 고용한도를 무단이탈한 수만큼 차감하여 1년간 신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 외국인선원(중국)에 대한 국민연금을 법 규정에 의하여 당연가입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0톤 이상의 선박으로 고용된 외국인선원에 대하여서는 사업주 50% 외국인 선원 50%의 국민연금을 납입하고 있으나, 만기 출국으로 인한 해지 요청시 국민연금을 환급 받을 수 없어, 사업주와 선원들이 납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외국인 선원에 대하여서는 유명무실한 법으로 절대적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조동길 조합장 : 수산업이 3D업종으로 인식되어 이탈율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특수성을 감안해 제도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이탈, 출국, 사망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무단이탈 및 불법취업방지를 위한 사후관리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현재 외국인선원이 최초 입국을 하면 기간연장을 통해서 4년10개월까지 근무를 할 수 있으며 만기 출국후에는 다시 근무를 하고 싶어도 만45세 이상의 나이제한 때문에 근무를 할 수 없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나이 제한 개선책으로 50세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임권 조합장 : 외국인선원의 승선이 날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외국인선원제 및 고용허가제 모두 수산업 전무부처가 주관하지 않아 어업인을 위한 정책 시행에 한계가 있으며 이원화된 업무수행으로는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외국인선원제도의 경우 도입 총정원에 대해 해상노련과 합의가 결렬시에는 추가 공급이 불가능하며 고용허가제는 소요인원 대비 도입규모 부족으로 상시적 인력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선원제 및 고용허가제의 장점을 살린 통합 신규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주관 부처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철 단장 : 외국인선원 도입은 수산업이라는 업종의 특성상 얼마나 적기에 외국인선원을 고용주에게 공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외국인선원제도(20톤이상 어선)을 통한 외국인선원 도입을 위해서는 도입인원에 대한 수협중앙회와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간의 합의 후 최종적으로 정부에서 승인하여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사 합의가 지연되거나 합의사항을 정부가 전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경우 적기 및 적정 도입에 차질이 발생하는 바, 외국인선원 도입 관련사항은 도입 검토 시점부터 정부에서 수산업의 전반적인 상황 등을 판단하여 관여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 : 현재 외국인선원 도입과 관련 20톤 미만 선박에 적용하는 고용허가제와 20톤 이상 선박에 적용하는 외국인선원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조동길 조합장
조동길 조합장 :고용허가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선원 도입 인원을 확정하여 시행하기 때문에 연초에 필요 외국인선원이 바로 도입되고 있으나, 외국인선원제도에서는 해상노련과 1차 우선협상을 거처 법무부 승인을 얻어야 하며, 법무부 승인 또한 법무부에서 국토해양부에 협상내용의 타당성을 질의하여 통과하여야 최종승인 되어 외국인 선원이 도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 제도에서는 외국인선원 도입 정원이 확정 까지 많은 시간과 인력이 낭비되어 어업인들이 원하는 시기에 외국인선원을 도입하지 못하여 조업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선원 도입정원은 고용허가제와 같이 국토해양부에서 필요 외국인선원등을 파악하여 정부 정책으로 결정하여 주고, 기타 외국인선원 복지(임금, 노조비)에 대해서는 해상노련, 수협중앙회(어업인 대표), 국토해양부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한 번의 협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임권 조합장 : 현재 20톤 이상 외국인선원제도 가장 큰 문제점은 송출국가 추가 선정이 절실합니다. 고용허가제 20톤 미만의 경우 외국인선원 송출국가는 총 15개국인데 반해서, 20톤 이상 외국인선원제도 송출국가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총 3개국 뿐이어서 어업인이 요구하는 전문인력 및 양질의 외국인선원 수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합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최근 경제 성장에 따른 위안화 상승으로 인해 중국인 근로자의 급여조건이 다른 두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하되어 근무지 이탈 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관장의 선원송출 제체인 필리핀을 추가로 선정하는 방안 등 어업인들의 선택 폭을 확대하여 일부 국가에 편중된 송출국가의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김명철 단장 : 20톤 미만 어선에 적용되는 고용허가제도는 외국인선원 입국 후 잦은 근로계약 해지, 무단이탈 등의 사례로 고용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무부처가 고용노동부인 관계로 송출국가의 모집에서부터 수산업의 업종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고 수요 대비 적정 수준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20톤 이상 어선에 적용되는 외국인선원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외국인선원 도입을 위한 수협중앙회와 전국해상노련 간 합의가 지연되거나 합의 사항에 대한 정부의 전적으로 수용되지 않을 경우 적기 도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각 제도의 장점을 취합하여 제도를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국내 어업인과 외국인선원의 도입 취지를 살리는데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 : 최근 원양어선에서 외국인 노동자 인권 탄압 행위가 국제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 선원의 인권보호는 강력한 벌칙 제도 마련으로 근절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범 과장 : 우리부에서는 외국인선원관리지침(국토부 고시)을 제정하여 우리나라 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선원의 고용범위 기준, 고용절차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선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한국선원과 외국인선원간에 언어소통의 문제,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이해의 부족, 열악한 선상생활 여건 등으로 인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 정부에서는 뉴질랜드 해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원양어선에 대해 「정부합동조사」를 실시 외국인선원 인권탄압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앞으로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원양어선의 외국인선원 근로여건 개선 및 관리강화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다른 수역의 원양어선과 연근해어선의 외국인선원 승선실태도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명철 단장 :외국인선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고용주와 국내 선원의 의식변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고용주에 의한 인권 침해보다는 국내 선원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바,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지속적인 국내 선원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권 탄압이 발생하는 고용업체(선사)에 대해서는 외국인선원 고용을 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규제하고 이와 함께 외국인선원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에 대해서 국내선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의무화해야 할 것입니다. 

 김임권 조합장 : 뉴질랜드 인근에서 조업 중인 우리나라 원양어선에서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던 사건은 TV를 통해 익히 들었습니다.
지난 8월31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외국인선원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 조사를 위해 우리 선망어업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언급한 사항이지만, 우리선망은 매년 안전조업지도 교육(간부직원)을 통해 외국인선원 인권침해 교육과 외국인선원 고용 안내 책자 배분을 통해 이탈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조합 자체적으로 매년 외국인선원 위안행사를 통해 한해 동안의 노고를 위로함으로써 외국인선원의 인권보호에 최대한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강력한 벌칙 제도에 앞서 외국인선원에 대한 국내선원들의 인식 변화가 우선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인권침해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은 힘들 것으로 보여 집니다.

 조동길 조합장 : 외국인선원도 국내선원과 똑같은 선원입니다. 외국인 선원이라 해서 인권을 무시해서는 안되며 국내선원 뿐만 아니라 외국인선원에 대해서도 인권을 보호해줘야 하며 인권 탄압에 대해서는 벌칙 강화를 통해서 근절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 : 외국인 선원 도입과 운영은 국내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전제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내 수산업 분야의 정책을 총괄하는 농림수산식품부가 타 부처와의 조율로 제도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철 단장
김명철 단장 : 외국인선원의 도입 취지는 국내 수산업의 심각한 구인난을 해결하고 이에 따른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곧, 수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외국인선원 도입을 통한 어업인들의 조업활동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외국인선원 도입의 의미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선원 도입과 운영의 목적이 대한민국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것임을 고려한다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도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김재현 조합장 :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수산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가 농림수산식품부이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를 타 부처와 조율하고, 수산업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수산업이 타사업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동길 조합장 : 근로조건과 임금수준이 낮은 연근해어선에 국내선원의 승선기피 현상과 국내어업인의 고령화에 따른 선원 수급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는 외국인선원의 도입과 운영은 수산업계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업무를 일원화시켜 업계 현실을 감안하여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외국인선원 운영에 관하여 대폭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김임권 조합장 : 현재 외국인 선원 제도는 국토해양부 주관이고 고용허가제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업무가 이원화돼 있어 업무에 혼선이 많다며 이를 농수산부로 일원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업무이원화로 인해 해상노련과 합의가 안되면 적기에 선원도입 지연사태가 발생되고 고용허가제는 사후관리시스템 부재로 인해 근로계약 해지, 이탈, 상해발생시 신속한 처리가 어렵습니다.
특히 “외국인 선원업무 주무기관이 수산업 전문부처가 아니다보니 어업인을 위한 정책시현의 한계가 있고 갈수록 국내선원 구인난이 심각해 어선 1척당 승선가능 외국인 선원 수 증원도 절실합니다. 따라서 조합장들은 외국인 선원제 및 고용허가제의 장점만을 살린 통합신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어선원 외국인력 주관부처를 농수산부로 일원화해야 합니다.
 
 사회 :20톤 이상 선박의 경우 외국인 도입을 간부선원으로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임권 조합장 : 외국인 간부선원의 도입 문제는 국내 수산물 식량 주권 수호의 문제와 직결 됩니다. 세계 각국의 수산업은 그 나라의 특성에 맞게 발전되고 진화되어 같은 어구 어법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개별 국가 어장에 따라 조업특성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에 특화된 어구어법이 우리나라 선원이 아닌 외국인 선원들에 의하여 전수된다면 단편적으로는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보는 시각이 있지만 다각적 장기적 측면에서는 무형 자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내선원 인력 양성이 어렵다보니 외국인 간부선원 도입 문제가 대두되었지만 단순한 문제로 취급할 수 없는 국가 식량안보와도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 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명철 단장 : 2011년도에 실시한 외국인선원 고용실태조사연구 결과 연근해어선의 경우 해기사 등 간부선원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또한 외국인선원을 간부선원까지 확대한다면 국내 선원 일자리 감소 및 나아가 국내 수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은 물론 수산업은 해운업 등과 달리 간부선원이 단순히 선박의 운항뿐 만이 아닌 국내 어장, 지리 및 어법 등에 대한 경험적 이해가 필수적인 바, 외국인선원의 간부선원 확대 도입은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도입 확대는 신중히 고려하여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  외국인선원 승선비율 확대와 조업시기에 맞춰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으려면 전국해상노련과의 원만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폐단이 있기에 노사 합의와 별개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임권 조합장 : 현행 외국인선원제도 중『외국인선원 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기준 결정 및 고용절차 등 제3조(업종별 고용기준 결정 및 선사별 고용절차)1항에 따라 외국인선원 총 도입규모 등 고용기준을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과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합의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업종별 단위조합이 형성되어 있는 회원조합에서 별도로 노조와 합의하여 외국인선원을 도입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대형선망의 경우 전국선망선원노동조합과 별도로 합의를 결정함으로서, 향후 기대 효과로 대형선망 출어 및 주 성어기에 맞춰 외국인선원의 적기 수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내 선원 인력난 해소 등 고용허가제와 같이 국가 다변화를 통한 어업인의 국가 선택의 폭을 확대하여 양질의 전문 인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관계 부처의 법 개정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금년도 수협중앙회와 전국해상노련과의 노사 합의 결렬로 인한 어업인의 피해를 고려하면 법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동길 조합장 : 현장에서는 선원수급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지만, 전국해상노련과 수협중앙회에서 노사합의의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 질 때까지 외국인선원이 이뤄지지 않아 일선조합에서는 조업에 차질이 많아 선사에서 애로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선원 도입이 적기에 원활하게 될수 있도록 특단의 개선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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