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어업 조업금지구역 추가로 신설·4개 어업 재조정
6개 어업 조업금지구역 추가로 신설·4개 어업 재조정
  • 현대해양
  • 승인 2012.07.05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조업금지구역이 정해지지 않은 일부 대형어선에 대해 육지로부터 11~22㎞(6~12마일) 이내에서 조업을 내년부터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업금지구역이 조정되는 업종은 모두 10개 어업으로 자망, 근해통발·장어통발, 안강망, 채낚기, 기선권현망 6개 어업은 조업금지구역이 추가로 신설되고 동해구중형저인망, 쌍끌이대형저인망, 연안선망, 근해선망 4개 어업은 재조정된다.

 근해채낚기어업의 경우 연안에서 조업하는 소형채낚기어업인 보호를 위해 강원, 경북, 울산광역시 육지로부터 22㎞(12마일) 해역에서 조업이 금지된다. 이 경우 광력(光力) 제한기준(81~141㎾)은 주변국가와의 경쟁조업을 고려해 톤급별로 81~172㎾ 상향된다.


 대형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연안해역은 영세한 연안어업인들의 주 조업 장소로 산란장과 성육장이 위치한 장소임을 고려할 때 자원보호를 위해서도 조업금지구역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농수산식품부는 이번 조업금지구역이 조정될 경우 지난 10여년간 이어져온 연안어업과 근해어업간 조업구역을 둘러싼 해묵은 분쟁이 해소되고, 연안 수산자원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세목망(細目網)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포획 가능한 대상 어종도 재조정 된다. 현재 대형선망, 기선권현망 등 9개 어업은 멸치 등 13개 어종을 잡을 때 세목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어종을 잡지 않거나 잡을 수 없는 어업도 세목망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등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세목망 사용 시기와 사용가능한 어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된 조업금지구역 조정안과 세목망 조정안은 오는 7월초 관계기관 및 어업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7월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12월까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