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발의
김우남 의원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발의
  • 현대해양
  • 승인 2011.11.30 1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다 황폐화와 생태계 파괴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바다숲 조성을 위해 해조류가 가장 많이 자라나는 시기인 5월10일을 '바다식목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법률안은 민주덩 김우남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 동, 남해안과 제주 연안에 약 7000ha(추정치)의 갯녹음 현상(백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다식목일 제정으로 바다에도 해조류를 인공적으로 심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함께 국내 임산물을 고급화해 수입산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산림조합에 조합공동사업법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산림조합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