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수역 입어 오징어채낚기어선 中어선 조업 방해로 피해 막심
러 수역 입어 오징어채낚기어선 中어선 조업 방해로 피해 막심
  • 현대해양
  • 승인 2011.11.3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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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러시아 수역에 까지 번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나라당 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4일 열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의 실태를 전하고 정부가 피해어선에 대한 특별영어자금 지원 및 조업 보호 등 대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국내 오징어채낚기어선 90척은 지난 7월 15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러시아로부터 오징어 어획쿼터 1만 톤을 배정받아 톤당 96달러의 입어료를 지불하고 연해주 수역에서 조업을 벌였지만 어획량은 모두 4,600톤으로 쿼터의 46%에 불과했다.


 어업인들은 이 같은 조업 부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들고 있는데 중국어선들은 인공기를 달고 북한 어선으로 위장해 불법 월선한 다음 국내 어선들이 집어등으로 군집해 놓은 지점에 접근해 오징어 떼를 가로채가고 있으며 심지어 중국어선 두 척이 이미 어군을 탐지해 조업 중인 우리 어선을 가운데 둔 채 쌍끌이 그물을 이용해 지나가며 조업하는 수법으로 어획물을 강탈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우리 배를 고정시킨 닻과 낚시, 추 등 조업 도구를 모두 쓸어갈 뿐만 아니라 항의할 경우 인근의 어선들을 불러 모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석호 의원은 이에 따라 정부가 러시아 측에 대한 항의 및 협의와 별도로 해양경찰 등과 공조해 우리 어선에 대한 보호대책과 함께 피해 어선들에게 특별영어자금 지원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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