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허가' 원칙허용·허가 방식으로
'원양어업허가' 원칙허용·허가 방식으로
  • 현대해양
  • 승인 2011.11.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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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식품부는 현행 원양어업허가 제도의 재량권 투명화를 위해 ‘원양어업허가 및 신고제도’를 원칙허용 허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원양어업 사업계획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신청한 자(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가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원양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규모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수산자원의 상태 및 원양어선의 수 등에 비추어 원양어업의 공정한 시장 질서를 저해할 현저하고 명백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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