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지난 3월 농축수산업 피해보완 위한 김영란법 개정안 8건 일괄 폐기
자유한국당 김영란법TF 팀장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축수산업계는 지속적으로 김영란법 개정 필요성을 피력해 왔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2016년 8월 8일 농수축산물을 제외 촉구하는 ‘결의문’을 통과시켰고, 2017년 3월 22일 김영란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김영란법 시행 1년여 만인 2017년 12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3·5·10’에서 ‘3·5·5+농축수산물 선물 10만 원으로 상향하고, 경조사 화환의 경우 10만 원까지 가능’하게 일부 예외를 두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한우·전복·굴비·송이·인삼 등의 경우 10만 원 이상을 호가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완영 의원은 “김영란법 관련하여 농해수위 차원에서 수차례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낸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무위가 관련 상임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 소문 없이 개정안들을 폐기한 것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농축수산물을 주고 받는 것은 우리의 미풍양속이지 청탁의 수단이 아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오히려 수입 농축수산물만 범람하게 됐다. 우리의 1차 산업, 식량 주권을 지킨다는 차원에서라도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재발의 취지를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김영란법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농축수산업계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속히 후속 보완조치를 마련하고 김영란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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