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 대의원 총회 개최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 대의원 총회 개최
  • 변인수 기자
  • 승인 2018.05.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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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신임 회장 선임 및 새 집행부 구성

[현대해양 변인수 기자] 연안어업인의 귄익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사)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가 지난달 17일 경남 남해실내체육관에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으로 김대성 회장 및 임원단을 선임했다.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는 우리나라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이용하고 연안어업인들의 권익과 소득 증대 및 보호를 위한 각종 연구·사회활동 등을 촉진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행정·정책 참여 등으로 연안어업인들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단체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국 각 지부의 대의원 및 400여명의 어업인들이 참석해 △어린치어와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혼획 싹쓸이 관련법 폐기 △연안어업 근해어업 조업구역 분리 △불법어업신고센터 설치 △불법어업신고포상금제도시행 △연안어장 자원보호 촉구 △어선엔진 개방검사 관련 규정 폐기 등 6개 요구사항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신임 김대성 회장은 연합회의 올해 중점 업무로 “전국 연안 및 근해 불법조업 금지, 전국 연안 및 근해 영업구역 분리, 전국바다살리기 자정운동 추진”이라고 밝혔다. 

 

“연안어업인 60% 생업 포기 현실” 

김대성 회장은 취임사에서 “지금 우리 바다는 수산자원의 고갈과 대형어선의 남획으로 돌이킬 수 없이 황폐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문제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우리 어업인에게 있다지만, 강압적이고 일방적으로 치우친 행정을 추진하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또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지난해 해양수산부는 ‘혼획’을 허용하는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혼획’관련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불발됐고, 이 과정에서 보여준 해양수산부의 업무 추진 행태는 연안어업인단체의 강력한 저항과 불통 행정이라는 국민적 지탄을 받기에 충분했다”며,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는 국가로부터 정당하게 어업허가를 득하여 생업에 종사하는 순수 어업인으로 구성된 자생단체로서 연안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결의를 실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불법어업 단속은 어업인 스스로

김대성 회장은 이에 대한 현실적 대안으로 연안과 근해어업 간의 명확한 경계 획정과 불법어업 근절, 실질적인 자원회복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그는 “멸치권현망 조업구역은 자원 남획에 있어 심각한 수준으로 반드시 시급한 조정이 필요하고, 기선저인망의 경우도 연안 침범으로 인한 조업구역 중첩, 어구훼손, 어구변형을 통한 남획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를 위해 연안과 근해 어업간의 명확한 조업구역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과 제도에 대해서는 “최근 동해안 오징어 채낚기어선과 트롤어선의 공조조업에 단속 공무원이 연루된 사건만 봐도 연안어업인들이 불법어업 단속을 불신하는 이유로 충분하다”며, “어업인 스스로 불법어업을 단속해야 한다. 어업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어업인이 단속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매년 수백억원에 가까운 수산자원 방류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효율적인 수산자원회복 정책 추진도 당부했다. 

▲ (사)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가 지난달 17일 경남 남해실내체육관에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김대성 회장 및 임원단을 선임했다.

연합회, 새 집행부 구성의 당위 주장 

지난 2016년 (사)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는 첫 출정식과 발기인 총회를 거쳐 경남 남해군에 전국 본부를 개소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경남 통영에 본부를 두고 인천, 충남, 전북, 전남, 제주, 경남, 부산, 경북, 강원 등 전국 9개 권역의 자발적 연합 본부회를 조직해 새롭게 임원진을 구성했다. 연합회는 이날 총회에서 참석자들에게 경과과정을 설명하며 새 집행부 구성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경과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해 9월 15일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는 세종시 해양수산부 청사 앞에서 회원 약2,500여명이 집결, 해양수산부의 혼획관련 정책에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요구 내용은 첫째, 연안어장 황폐화시키는 근해어업 멸치혼획 절대반대, 둘째, 연안어업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근해업종들만의 의견만 반영시켜 수산업법을 개정하려는 입법예고 절대 반대, 셋째, 연안어업과 근해어업 조업구역을 명확히 분리 수용시키는 수산업법 개정으로 연안어업인의 생존권과 안전권 보장, 넷째, 엔진개방검사 즉각 중단 및 규정 개선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며칠 후 9월20일 해양수산부에서 ‘멸치 등의 혼획 문제 조업분쟁 해소제도개선’ 관련 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는 9월 26일 혼획관련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게 된다.

결국, 법제처가 ‘혼획물의 상업적 판매 금지 불가’ 해석을 내리면서 혼획관련 이슈는 잠정적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지만, 연안어업인연합회 현 집행부는 전임 집행부의 책임문제를 제기하게 됐다.

이후, 10월 1일 열린 비상회의에서 전임 이성민 회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11일 개최된 제2기 임원 선임 및 이사회 자리에서 김대성 신임회장이 추대됐다.

이날 총회에서 연합회는 “김대성 회장은 연안어업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해양수산부 주최 ‘민관합동 수산자원관리정책협의회’를 비롯 매월 2차례 이상씩 ‘수산정책개발협의회’에 계속적으로 참석해 연근해 어업의 조업구구역 분리 등 의사를 개진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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