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UU 선박 목록 개선 등 보존관리조치 채택
IUU 선박 목록 개선 등 보존관리조치 채택
  • 김영호기자
  • 승인 2018.05.2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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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차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연례회의 국가별 어획 쿼터 할당 기준 등 논의
인도양 및 그 인접수역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인도양참치위원회 제22차 연례회의’에서 다양한 보존관리조치 등을 논의하고, 관련 의제에 대해 합의했다.

2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연례회의는 지난해 전체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부의장으로 선출된 김정례 주무관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한 의장(Dr. Al-Mazroui, 오만, ‘15.6∼’18.1)을 대신해 연례회의를 주재했으며 건설적이고 성공적으로 진행으로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드높였다고 밝혔다.

인도양참치위원회(Indian Ocean Tuna Commission)는 인도양 수역의 참치류 자원보존과 적정한 이용을 위한 지역수산기구로 1996년에 설립되어 현재 32개국이 참여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 인도양 참치 자원의 어획 쿼터를 각 국가별로 할당하기 위한 기준 △ 불법·비규제·비보고(IUU)어업 선박 목록 개선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현재 인도양 수역에서는 황다랑어만  ‘14~’15년 최대 어획량에서 각 국별로 15%씩(한국 7,520톤) 감축하는 것으로 어획 쿼터가 설정돼 있으나, 인도양 참치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을 위해 황다랑어 이외의 다른 어종(눈다랑어, 가다랑어, 날개다랑어)까지도 어획 쿼터 설정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향후 인도양 수역의 참치자원에 대한 어획 쿼터를 어떠한 기준으로 설정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으나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조업국의 어획실적 인정 방식과 관련해 회원국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연안국은 자국 EEZ에서 조업국이 어획한 양은 연안국의 실적으로 인정해 연안국의 쿼터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조업국은 연안국에 입어료 등을 납부한 만큼 조업국의 어획실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논의 결과 회원국들은 인도양 참치 자원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서는 연안국과 조업국 간 상호 이해와 양보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과거 조업 실적 및 경제 수준 등 주요 어획쿼터 결정 요소들을 분석해 국가별로 어떠한 결론이 도출될 것인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먼저 수행하자는데 합의했다.

또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등 다른 지역수산기구에 등재된 IUU어업 선박목록도 인도양참치위원회가 관리하는 IUU 선박목록에 포함하여 함께 관리하자는 일본과 EU의 공동제안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우리나라는 IUU 어업은 수역과 관계없이 근절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을 표명하고 지지함으로써 동 제안서가 채택되는데 기여했다.

 IUU 선박목록에 포함된 경우 선박의 입․출항 및 일체의 항만서비스(어획물의 양륙․전재․포장․가공, 연료와 물자의 공급, 정비․수리 등) 이용이 제한된다.

이밖에도 △ 어획량 보고 규정 개정 △ 청새리 상어 보존 조치 등 자원 관리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한 다양한 보존관리조치가 논의·채택됐다.

한편 우리나라는 앞서 개최된 이행위원회(5.13~15)에서 IOTC 보존관리조치에 대한 ‘17년도 이행평가에서 95%의 높은 이행률(공동2위)을 달성, 책임있는 조업국으로서의 면모를 회원국들에게 각인시켰다.

강인구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앞으로도 국제수산기구 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높여나감으로써 우리 원양업계가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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