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선에서 한 방울의 기름유출도 용납안해
침몰선에서 한 방울의 기름유출도 용납안해
  • 최정훈 기자
  • 승인 2018.03.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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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침몰선박 관리사업 계획 수립...대상선박 확대

[현대해양 최정훈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침몰선박 기름유출로 인한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8년도 침몰선박 관리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조사 대상 선박을 확대하는 등 침몰선박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 목포 앞바다에서 수중작업 중인 선박들

현재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는 약 2,200척의 침몰선박이 있으며, 대부분은 연료유를 거의 싣고 있지 않은 소형 어선이다. 다만 일부 규모가 큰 침몰선박의 경우에는 선체에 남은 연료유가 있을 수 있어, 선박 부식으로 인한 기름유출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해수부는 올해 현장조사 대상 선박을 확대하고, 중점관리선박을 별도 지정해 관리하는 등 침몰선박 관리수준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우선 현장조사 대상 선박 수를 76척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난 2014년 위해도 등을 고려해 현장조사 대상 선박을 32척 선정했으나, 이번 추진계획에 기반하여 그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현장조사 대상 선박에 대해서는 지난 2015년 3척, 2016년 8척, 지난해 5척 총 16척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올해에는 10척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며, 순차적으로 진행해 오는 2021년까지 총 76척에 대한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현장조사 시에는 영상탐사를 통해 선박의 3차원 영상자료를 확보하고 선체상태, 주변 해역특성 등을 확인하는 한편 침몰선박의 선체손상과 잔존기름 유출 위험성 등을 파악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기름을 제거하거나 인양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76척에 추가해, 100톤 이상 침몰선박 199척에 대해서도 별도의 위해도 평가를 실시해 중점관리선박으로 지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침몰선박 관리를 강화하여 유류유출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인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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