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라리스쉬핑 노후선, 여전히 결함 드러나
폴라리스쉬핑 노후선, 여전히 결함 드러나
  • 최정훈 기자
  • 승인 2018.03.2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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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이글호에서 민·관·합동 점검반 임의 변경설비 발견

[현대해양 최정훈 기자]  스텔라데이지호 사건 이후 불법개조·허위검사승인으로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던 폴라리스 쉬핑 소속 선박에서 미승인 개조사항이 계속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스텔라데이지 사고 이후 유조선을 광석운반선으로 개조한 선박의 안전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고, 이 중 일부선박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추가 안전점검을 실시해 왔다.

▲ 폴라리스 쉬핑 소속 VLOC 선박인 27만8,258DWT급 스텔라이글호는 해수부 점검 중 미승인 변경사항이 발견됐다. 사진은 30만DWT급 스텔라배너호.

이에 해수부는 27척의 노후 광석선을 개조해 운항중인 스텔라데이지 사고 선사(폴라리스 쉬핑) 소속 선박에 대한 특별점검 중 특이사항이 발견되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수부에서는 중국 산동성 르자오 항에 정박 중인 폴라리스 쉬핑소속 선박 ‘스텔라이글’호에 대한 민관합동 안전점검(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중 승인되지 않은 설비 변경사항 22개소가 발견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해당 변경사항은 화물창 내 발생하는 수분을 모으는 빌지 웰(항해 중 중력으로 배수되는 화물(광석) 내 수분을 한군데에 모아 선외로 배출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화물창 내 움푹 패인 박스 구조)에 승인되지 않은 배출 라인을 추가로 설치한 것이다.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검사 후에 선박의 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별도로 승인을 요청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나,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폴라리스 쉬핑으로 하여금 선박을 중국 내 조선소로 이동시키고 영구시정 조치(배출라인 제거) 후 검사를 받도록 지시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는 선사를 대상으로 경위조사를 실시하고, 검사기관과 합동으로 동형(同型) 선박들에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여 추가 발견될 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은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선사(船社)와 기타 해양업계의 구조적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발생한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참사로 여전히 한국에 27척의 개조 노후 광석선이 운항 중이다”며, “이런 선박들은 당장 내일이라도 침몰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이 너무 큰 상황으로 더 이상의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국민적인 관심과 여론 환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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