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 성어기 앞두고 긴장하는 해경…해군과 공조로 중국 불법어업 대비한다
꽃게 성어기 앞두고 긴장하는 해경…해군과 공조로 중국 불법어업 대비한다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8.03.17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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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NLL 조업질서 확립·서해5도 어민 안전조업 지원 등 논의
지난 16일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꽃게 성어기 대비 유관기관 협업회의에서 박찬현 중부해경청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대해양 박종면 기자] 봄철 꽃게 성어기를 앞두고 해경, 해군, 서해어업관리단 등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비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6일 오전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 대회의실에서 꽃게 성어기(4~6월) 대비 유관기관 협업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서해5도 특별경비단장, 평택해양경찰서장, 인천·태안·군산·보령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장, 해군 2함대사령관, 인천해역방어사령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작전부처장, 서해어업관리단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종호 해군 2함대사령관과 박찬현 중부해경청장의 인사로 시작된 협업회의는 △이천식 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의 ‘불법중국어선 나포 시 해군-해경 협조사항’ △김두형 평택해경서장의 ‘해상사고 대비 합동훈련 및 공동대응방안’ △황영태 인천해경서 경비구조과장의 ‘서해특정해역 어로보호 대책’등 각 기관별로 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 발표와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협업회의에서는 꽃게 성어기에 서해 NLL 해역 내 불법조업 단속 시 해역별 경비전력 배치 및 진압·나포·압송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종호 해군 2함대사령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더욱 확고한 해상경비태세를 갖추게 됐다”고 전했다.

또 박찬현 중부해경청장은 “이번 협업회의에서 발표한 발전적인 안건을 토대로 우리 어민들의 안전한 조업활동을 위한 적극적인 어로 보호와 경비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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