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수산직불금 60만원 지급되고 어촌 가사도우미제 시행…2018년 상반기 달라지는 수산정책
조건불리수산직불금 60만원 지급되고 어촌 가사도우미제 시행…2018년 상반기 달라지는 수산정책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8.01.04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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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창업기업 지원 확대·수산업경영인 지원한도 늘어

2018년 새해에는 도서지역 조건불리 수산직불금이 전년 대비 5만원 인상돼 어가당 60만원이 지급되고, 어업도우미 지원 단가가 상향 조정되는 반면 어업인 자부담은 줄게 된다.

[현대해양 박종면 기자] 2018년 새해에는 도서지역 조건불리 수산직불금이 전년 대비 5만원 인상돼 어가당 60만원이 지급되고, 어업도우미 지원 단가가 상향 조정되는 반면 어업인 자부담은 줄게 된다. 뿐만 아니라 어촌지역 가사도우미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 시행된다. 2018년 상반기에 달라지는 수산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수산직불금 60만원 지원…전년 대비 5만원 인상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육지와의 거리 8㎞ 이상 떨어졌거나 1일 3회 이하 여객선 운항 도서) 어가에 지급되는 조건불리 수산직불금이 5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한·미 FTA 대책 여·야·정 합의에 따라 시행되는 조건불리 수산직불제에 의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5만원씩 인상 지급된다.

 

어촌지역 가사도우미제도 시행

새해에는 어촌지역 고령·취약가구에 기초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이 도입된다. 어촌 거주 65세 이상 가구, 중위 소득 50% 이하 수급자, 다문화 가정, 조손 가구, 장애인 가구와 경로당이 지원 대상이며, 연간 최대 12일(경로당은 24일) 지원하게 된다. 지원조건은 1일 1회 1만 2,000원(국비 70%, 수협 30%)이다.

가사도우미가 하는 일은 취약가구를 방문해 취사(반찬 조리), 세탁, 청소, 목욕보조 등의 가정 일 지원과 방문가구 구성원 건강상태 등을 돌보는 것이다.

 

어업도우미 지원 단가↑ 자부담↓

사고, 질병, 임신, 출산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해 어업일을 대신해주는 어업도우미 지원단가가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는 반면 어업인 자부담 비율은 30%에서 20%로 인하된다.

또, 어업도우미의 정부 부담율이 70%에서 80%(국비50, 지방비30)로 10% 인상되고 어업인 자부담 비율은 30%에서 20%로 10% 포인트 인하된다.

2018년에는 사고, 질병, 임신, 출산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해 어업일을 대신해주는 어업도우미 지원단가가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는 반면 어업인 자부담 비율은 30%에서 20%로 인하된다. ⓒ박종면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융자) 지원한도 상향

수산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저리(2%) 융자 지원한도가 늘어난다. 수산업경영인에는 어업인후계자(후계어업경영인),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이 포함된다.

지난해까지 단계별 지원한도(기 대출액 차감)는 어업인후계자 1억, 전업경영인 2억, 선도우수경영인 3원 원이었으나, 올해부터 어업인후계자 2억, 전업경영인 2억 5,000만, 선도우수경영인 3억 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선박 출입, 화물 반출입 등 항만신고 업무 간소화

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등으로 분산 운영 중인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이 올해부터 통합 운영된다.

Port-MIS가 지방청 및 항만공사에 분산 운영됨에 따른 민원불편 초래 및 유사서류를 중복 제출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2018년부터 단일 센터로 통합됨에 따라 민원창구가 단일화 되고 신고업무는 간소화 된다.

또한, 무료대용량민원신고(ebXML; 인터넷기반 무료대용량 신고지원 표준 전자문서) 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EDI 이용료 절감 등 민원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 창업기업 지원 확대

해양수산부가 새해부터 창업기업의 초기기반 구축, 사업 아이템의 제품화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이는 창업·투자 전담기관을 통해 이뤄진다. 또한, 해수부는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사업화 R&D)에 창업기업 의무지원비율 제도를 도입한다.

해수부는 2018년 창업기업에 대한 의무지원비율을 40%로 설정하고, 2020년까지 50%, 2022년까지는 55%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친환경 선박 전환 보조금 지원

선령 20년 이상 국적선(BBCHP 포함)을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 건조하는 경우 신조선가 10%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자는 노후선을 친환경선박으로 대체 건조하고자 하는 외항화물운송사업자 중에서 당해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지원액은 해체 또는 매각 대상 선박 GT당 13만원을 곱하고, 여기에 선종별 계수를 곱해 산정한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시범시행한 뒤 사업효과를 평가해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해양오염사고 예방 장치 강화

오는 6월 1일부터 해양환경 오염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선박과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비상계획서 변경검인과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대리자 지정이 의무화 된다. 기존에는 오염비상계획서의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신고 의무가 없어 신속한 현장 대응이 어려웠다.

한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없을 때는 대리인을 지정해 오염물질 이송·배출작업을 지휘·감독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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