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복지 위해 기부하면 세제혜택이 없다?
선원복지 위해 기부하면 세제혜택이 없다?
  • 변인수 기자
  • 승인 2017.07.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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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기부금 단체 지정 추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사장 류중빈)가 기부금단체 지정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선원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선사 및 종교단체 등이 선원복지를 위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차량을 기증하거나 그 밖에 선원편의를 위한 기부금품을 제공했으나 소득세액 계산 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센터는 선원복지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국고 부담의 경감효과를 위해 지난 7월초에 기획재정부에 기부금단체 허가를 신청했으며, 결과는 오는 10월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관계자는 “센터가 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게 되면 그 동안 가족과 떨어져 외롭게 생활하던 선원들에게 해양수산 업·단체 및 종교단체 등에서 보다 많이 선원용 물품과 금품 등의 기부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렇게 되면 선원 복지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선원들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지난 2001년 설립돼 선원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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