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7일부터 뱀장어·메기 등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
해수부, 17일부터 뱀장어·메기 등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7.07.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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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판별법·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 활용

[현대해양 박종면 기자] 해양수산부(해수부, 장관 김영춘) 여름 보양식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에 나선다.

해수부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 원장 박신철)과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 높은 뱀장어, 메기 등 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를 막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내달 31일까지 7주간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에 대해 수품원에서 자체 개발한 유전자 판별법과 관세청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 수입 뱀장어의 유통경로를 사전에 분석·추적함으로써 기업형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수품원은 지난해 이 시스템을 활용해 부산 경남지역의 외국산 뱀장어 유통 현황 및 물량을 사전에 조사하고 3개 업체에 대해 11, 36,000만 원 상당 위반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 원산지명예감시원 등 9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윤종호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또한 위반자는 3개월 이내에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 벌금 외 최대 3억 원까지 과징금이 추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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