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추경예산 분석…수산물안전검사체계 구축사업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해수부 추경예산 분석…수산물안전검사체계 구축사업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7.06.28 2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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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사업에 130억 6,400만원 증액 및 신규 편성
▲ 국회에산정책처는 해수부 추경예산 중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 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종면

[현대해양 박종면 기자] 지난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 이행과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중 해양수산부 추가경정예산은 4개 사업에 130억 6,400만원(6.5%)이 증액 혹은 신규로 편성됐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7년도 제1회 해양수산부 추가경정 예산안 중 해양수산부 소관 총지출은 4조 9,894억원 4,800만원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본예산 대비 130억 6,400만원이 증액됐다.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총지출은 14조 4,985억 3,700만원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본예산 대비 98억 3,100만원이 늘었다.

농촌진흥청은 소관 총지출은 9,171억 6,300만원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본예산 대비 10억 3,900만원이 증액됐다.

산림청 소관 총지출은 2조 1,014억원 2,300만원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본예산 대비 903억 500만원이 늘었다.

해양수산부 소관 세출사업 중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4개 사업이며, 이 중 1개 사업이 신규사업이다.

주요 목적별로 살펴보면, ① 경기 화성 궁평항 등 6개 국가어항의 시설을 정비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65억 원이 증액편성됐고, ② 분석장비 30여종을 구축하여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60억 원이 증액편성됐다.

이 중 수산물 안전검사체계 구축 사업을 들여다보면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 사업은 수산물 안전성검사의 효율적 추진과 검사 강화를 통한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을 위해 분석장비 구축·유지관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본예산은 분석장비의 지관리를 위해 6억원이 편성됐으나,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833.3%인 50억 원이 증액된 56억 원이 편성됐다.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제주) 사업은 동일사업에 대해 제주계정을 신설해 10억 원을 신규로 증액했으며,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비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부산, 경남, 경북, 전남에서는 수산물안전검사 분석장비가 구축돼 안전성검사를 시행하고 있고, 경기와 충남의 경우 분석장비가 구축돼 있지 않으나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일부 항목에 한해 위탁 시범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 사업의 추경 예산안에서는 분석장비가 구축돼어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인 충북, 인천, 전북, 제주와 현재 위탁 시범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경기, 충남에 신규로 분석장비 30여 종을 구축하기 위해 60억 원이 증액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 사업은 다음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첫째,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 사업은 2018년 본예산이 아닌 2017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점을 감안해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연내에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 사업의 2017년 4월말 현재 본예산의 실집행액은 1억 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7.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추경에 반영된 60억 원은 장비 구입비(지자체자본보조)로서, 2017년 본예산에 반영된 영비(지자체경상보조)와는 집행성격이 다르고, 장비 구입의 경우 기성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일시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수산물안전검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라 수산물의 저장 단계 및 출하돼 거래되기 이전 단계에서 중금속, 방사능, 항생물질 등의 유해물질 검사를 통하여 이뤄진다. 현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 지방자치 단체에서 검사를 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국립수산과학원이 79.5%의 검사를 담당하고 있으나, 이번 추경 예산을 통해 6개 지방자치단체에 수산물안전검사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관할 지자체가 책임을 가지고 안전성 검사를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도 추경예산은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추경사업은 ① 차년도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② 연중 추가적인 재원을 투입했으므로 연내에 집행이 가능해야 하며, ③ 실효성 있는 정책효과가 담보돼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의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 신종 유해물질 증가에 따른 새로운 안전문제의 지속적 등장, 예기치 못한 사고의 증가 등 환경변화에 효율적 대응이 필요하고, 소비자들은 수산물 구입 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수산식품 등에 의한 식중독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시 상존하고 있어 시급히 분석장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동 사업을 통해 지자체별 5명 내외의 조사·분석 인력이 필요하며, 30명 정도의 공공분야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사업은 수산물 안전성 검사의 강화를 통해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총계기준으로 부적합 비율이 2012년 4.05%, 2013년 2.39%, 2014년 1.82%, 2015년 1.61%, 2016년 1.06%로 점점 낮아지는 추세이고, 지방자치단체 검사에서도 부적합 비율이 낮아지는 추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을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수산물 안전성 강화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지 어장, 양식장 등 생산단계에서의 수산물 안전성 검사 횟수, 분석대상 및 항목 등을 보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산물안전성확보를 위하여 동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5조에 따라 지역발전특별회계 경제발전계정과 제주계정으로 지출되는 사업으로 추경예산집행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국비 교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단계에서의 실집행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은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한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한 이유는 사업별로 다양하지만 크게 ① 지방비 미확보, 행정절차 지연, 민원 발생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이 적기에 시행되지 못한 경우와 ② 세수감소에 따라 재원이 부족하거나 지방비 확보가 지연되어 집행이 부진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 사업의 경우 국비 대 지방비 투입 비율이 5:5로 원활한 사업 집행을 위해서는 국비뿐만 아니라 지방비 투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중앙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6월에 확정된다고 해도 확정된 국가예산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데,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추경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빠른 추경편성과 집행관리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최근 3년간 이월 및 불용 실적이 없었고, 이 사업은 안전성 분석을 위한 장소 등 체계 구축을 위한 여건이 준비된 지자체에 대해 분석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내 집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자료협조=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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