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 따라 수산업 영위할 법인, 개인사업자 늘어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 따라 수산업 영위할 법인, 개인사업자 늘어
  • 이미용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 승인 2017.06.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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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hema 2. 수산 창업의 개념과 현황

수산 창업의 정의
 
1) 수산업의 정의 및 범주

 수산업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기란 쉽지 않다. 수산업의 정의는 수산물과 관련하여 어떤 일을 하는 영역까지를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전에 표시된 수산업의 정의를 살펴보면, “물 속에서 생산되는 수산자원을 인류의 생활에 이용하는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수산업을 어업·수산양식업·수산제조업 등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어업은 쓸모 있는 수산동식물을 채포하는 채취산업을 말한다. 수산양식업은 쓸모 있는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으로 번식, 증산, 발육시켜 채포하는 육성 산업을 말한다. 수산제조업은 어업 또는 수산양식업의 생산물을 식료·약품 및 비료 따위의 목적에 이용하기 위해 가열·살균·염장·냉장 등 간단한 가공처리를 하는 낮은 단계의 제조산업을 말한다.

 이러한 사전적 정의는 매우 협소하고 진부하다.

 이에 비해 법령상 수산업의 개념은 사전에서보다 광범위하다. 「수산업법」 상 수산업은 어업과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으로 정의되어 있다. 사전에서의 수산업 범주에 ‘어획물운반업’이 추가 포함되어 있다. 어획물운반업은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수산업법 제2조)”을 말한다.

 

 

 

 

<이하 내용은 월간 현대해양 2017년 6월호(통권 566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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