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복지혜택’ 확! 바꾼다
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복지혜택’ 확! 바꾼다
  • 김보연 기자
  • 승인 2017.04.1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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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자녀 학비지원, 원양조업 중인 선원 가족 방문 등 선원들에게 반가운 소식 들려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운영을 맡고 있는 신항 선원휴게소
[현대해양 김보연 기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사장 류중빈)는 18일, 선원복지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사업별 세부내용을 확정 · 발표했다.

선원 자녀의 학비지원을 비롯해 전국 유수의 관광지에 있는 휴양콘도를 숙박료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가족들이 원양에서 조업 중인 선원의 현지 방문을 지원 확대, 가족방문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진다. 특히, 왕복항공료 이외에도 현지에서 머물며 소요되는 비용까지도 지원해줄 수 있게 돼 그동안 비용 때문에 가족을 오랜 시간 만나지 못했던 선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선원의 임금체불이나 재해보상사고와 관련한 사건의 소송비용과 선원가족의 민·가사와 관련된 소송비용도 전액 지원해 선원의 생계권 보장은 물론, 선원 가족들도 법의 울타리 안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한 전국의 부두출입 선원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셔틀차량의 운행시간과 이용구간을 확장 운영해 교통편의도 증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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