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수산시장 칼부림사건’ 상인에 ‘징역 4년 6월’ 실형
‘노량진수산시장 칼부림사건’ 상인에 ‘징역 4년 6월’ 실형
  • 김보연 기자
  • 승인 2017.04.03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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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심신미약’ 주장 인정 안돼…피고인 상소 포기서 제출
▲ ‘노량진수산시장 칼부림사건’ 피고인 김모(상인) 씨에 대해 징역 4년 6월 실형이 선고됐다. ⓒ박종면

[현대해양 박종면·김보연 기자] 일명 ‘노량진수산시장 칼부림사건’ 피고인 김모(상인) 씨에 대해 징역 4년 6월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김씨(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 부위원장)가 3일 상소포기서를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검찰이 상소하지 않는 한 지난달 31일 열린 항소심에서 선고된 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김씨가 회칼로 대퇴부 관통상을 입힌 피해자 수술 부위.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일혁)는 지난달 31일 피고인 김씨와 검찰 쌍방이 상소한 항소심 판결 선고에서 징역 5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월로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 당시 음주 등에 의한 심신미약상태이었음을 주장하는 피고인 측 상소 이유에 대해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현대화시장 문제에 대해 비교적 논리정연하게 본인의 의사를 전달한 점을 미뤄 피고측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공동주거침입 정당방위 주장에 대해서는 “법인 안내실 관련한 공동주거침입에 있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는 이해하지만 당시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공격성이 짙고 사회통념상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상참작은 있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2회에 걸쳐 치료비 등을 공탁한 점, 경비업체 직원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피해변제에 노력을 하며 반성함이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양형이 무겁다고 판단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김씨는 지난 4월 4일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협의할 것이 있다며 피해자 (주)수협노량진수산 최모 본부장과 김모 팀장을 불러내 40cm 회칼로 허벅지, 어깨 등에 관통상을 입혔던 것. 이후 김씨는 시장으로 이동한 뒤 경비업체 직원들에게도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했던 것. 김 씨는 특수상해죄로 검찰에 기소돼 지난해 10월 26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이튿날 항소했다. 앞서 김씨는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갈등으로 지난해 2월 15일 (주)수협노량진수산 기물을 파괴하고 법인 안내실에 무단침입한 피고인과 비대위 측 무리. 이 사건은 피고인의 특수상해죄와 병합 처리됐다. ⓒ박종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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