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울산항만공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보연 기자
  • 승인 2017.03.30 1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업계획 조감도
[현대해양 김보연 기자]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강종열)는 3월 30일「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공사의 역점 사업인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은 울산항을 동북아 석유물류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08년부터 국정과제(국토부·지경부 공동)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반면 동북아 석유수요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상업저장시설의 과잉투자 가능성, 혼합제조한 석유제품의 국내유입 우려 등의 사유로 석대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9차례나 심의 보류된 바 있다. 지난해 말에는 상부사업 참여업체(Sinomart)가 불참 선언을 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현재 동북아 오일허브 1단계(북항) 사업 중 하부 기반시설은 올해 6월 중 준공 예정(현 공정율 95.4%)이며, UPA는 상부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석유공사의 요청에 따라 항만운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상부사업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검토 중에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