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정책, 레저 활동 아닌 해양환경 보호 측면의 적극적인 관리로 전환 필요
낚시정책, 레저 활동 아닌 해양환경 보호 측면의 적극적인 관리로 전환 필요
  • 해수부 장묘인 수산자원정책과장
  • 승인 2016.12.05 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산자원 보존을 위한 바다낚시 관리 개선 방안
Special Thema ②정부의 바다낚시 관리 개선방안

 

 

주요 낚시 대상 어종 잡는 양 제한 검토
낚시명예감시원 위촉 등 건전한 낚시문화 확산도 중요

연간 바다낚시 700만명…환경오염, 수산자원 감소 우려

그동안 ‘낚시’는 유유자적하면서 시간을 즐기는 취미 활동으로 인식돼 왔다. 우리나라도 해마다 낚시를 즐기는 인구가 증가해 현재는 약 700만 명에 육박하는 인구가 낚시를 즐기는 것으로 추정된다.

낚시 활동이 생활화되고 보편화 되면서 국민의 여가욕구 충족이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등 순기능도 있으나 안전사고, 자원남획, 환경오염 유발 등의 문제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낚시인구가 증가하면서 절대적인 조획량이 늘어나거나 특정 어종을 대상으로 과도한 낚시가 행해져 수산자원을 고갈한다는 비판도 있고 낚시인들이 사용하는 밑밥, 봉돌, 폐낚시도구와 같은 오염물질로 인한 연안 환경오염 발생은 물론 주요 수산자원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문제도 있다. 이는 연근해의 어획량 감소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낚시인과 어업인을 비롯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최근 수협경제연구원에서 2016년 발표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바다낚시 관리 방안’에 따르면 바다낚시 인구를 224만 명으로 추정할 때 낚시로 연간 조획하는 수산자원의 양은 11만 6,480톤으로 2015년 연근해 수산물 생산량 중 패류와 갑각류 및 해조류를 제외한 수산물 생산량 89만 톤의 12.9%에 달하는 양이다. 또한 바다낚시로 인해 연간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도 4만 9,561톤으로 우리나라 전체 생활쓰레기의 1일 배출량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 호주 등 수산자원보호 위한 레저낚시 면허제도 운용

외국의 경우 낚시를 레저 활동의 일환으로 권장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수산자원과 해양환경 보호를 전제로 하고 있다. 바로 국민들이 흔히 ‘낚시면허제’로 알고 있는 라이센스제도이다. 미국 등 낚시 선진국에서는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대금을 지불하고 라이센스를구입해야하고 라이센스를 구입하더라도 잡을 수 있는 양과 크기를 어종별로 구별하고 있다.

<이하 내용은 월간 현대해양 2016년 12월호(통권 560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