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지역 어촌계 기준 완화…수협 조합원 10명→ 5명
섬 지역 어촌계 기준 완화…수협 조합원 10명→ 5명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6.10.18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협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섬 지역 어촌계 설립 기준이 완화됐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공동체 유지가 어려운 섬 어촌계 설립 기준을 지구별 수협 조합원 10명 이상에서 5명으로 낮췄다고 18일 밝혔다.

수협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29일 수협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여기서 섬은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유인 도서 중 제주도 본도와 연륙 도서를 제외한 395개를 일컫는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촌계 관련 규제를 개선해 섬마을 어촌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시행령은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