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47주년 특집 지상좌담> 근해어업 무엇이 문제인가
<창간 47주년 특집 지상좌담> 근해어업 무엇이 문제인가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6.10.05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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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근해 떠나 스스로 자원고갈 막고 공유재 함께 이용하는 방법 찾아야”
지속 가능한 어업 위해 불법 차단해야


▲ (왼쪽부터) 연규식 전 구룡포수협 조합장 (현 동해어업조정위원), 이중호 멸치권현망수협 조합장, 정연송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김재현 근해안강망수협 조합장.

지난 <현대해양> 9월호에서 연안어업인들의 소리(주장)를 들어보았다. 연안어업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기위해서였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연안어업인들의 목소리에 이어 근해어업인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공정한 보도와 균형 잡힌 판단으로 분쟁을 막고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이라는 대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고 공유재인 바다를 슬기롭게 이용하며 궁극적 목표인 지속 가능한 어업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전현직 수협 조합장들을 만났다. <편집자 주>

<참석자>
김재현
근해안강망수협 조합장
연규식 전 구룡포수협 조합장 (현 동해어업조정위원)
이중호 멸치권현망수협 조합장
정연송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멸치권현망수협은 지난 9월 6일에 전국연안어업연합회 경남지역본부와 두 단체 간 자율협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들었는데?

▲ 이중호 멸치권현망수협 조합장
이중호 멸치권현망수협 조합장(이하 이중호)_ 네. 멸치를 잡을 때, 현실적으로는 멸치만 잡히지 않는 혼획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혼획을 일정 부분허용하는 수산업법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연안어업인들이 이견을 보이셔서 서로 견해차를 좁히고 만약에 분쟁이 생기면 자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스스로 조정한다는 자율협약입니다. 양해각서에는 조업구역 준수와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어장 손상으로 인한 분쟁 조사, 조정, 보상까지 협의하기로 명문화 했습니다.

기선권현망업계에서는 혼획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이중호_ 저희는 멸치를 주로 잡는 업종입니다만 조업을 하다보면 혼획이 없을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혼획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던거죠. 저희 권현망 뿐만아니라 근해어업인들은 ‘혼획’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해왔고 수산업법 개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선권현망에 대해서만 유독 혼획 자체를 금지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잡히는 타 어종은 무조건 단속 대상이 되고 저희는 범법자가 되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되는 겁니다. 처벌도 엄격해 1회 단속에 90일 조업정지, 2회 단속시 면허가 취소될 정도입니다.

기선저인망업계에서 혼획에 대한 입장은?

정연송 대형기선저인망수협(이하 정연송)_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혼획 허용을 환영하는 입장입니다만 중형기저 혼획율 10% 허용에 비해 대형기선저인망 3%로 제한한다고 하니 어려움은 있습니다. 잡어 혼획이 전혀 없을 수는 없으니 말입니다.

혼획이 허용되면 연안어업인들의 반발이 심할 텐데 기선저인망업계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연송_ 민감한 사안이라 답하기가 좀 곤란한데 저희는 수산자원 고갈을 막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하자는 게 기본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종묘 방류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혼획에 대한 기선권현망업계 입장은 어떤가요?

이중호_ 연안어업인들은 ‘혼획이 허용되면 멸치가 주로 서식하는 연안까지 침범해 우리가 조업하게 되고,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합법적인 혼획을 핑계로 연안 어자원을 싹쓸이하거나 연안 어민들의 어구 등에 손해를 끼친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는 멸치어업이 주업이지만 멸치를 잡다보면 멸치 따라 먹이를 찾아다니는 다른 어군이 전혀 안 잡힐 수는 없습니다. 일부러 혼획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원고갈 문제 또한 5% 혼획을 허용한다고 해서 싹쓸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연안을 찾아들어가는 일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근해안강망어업도 오해를 많이 받는 것 같던데요?

김재현 근해안강망수협 조합장(이하 김재현)_
우리나라 남해, 서해가 불법어업의 천국이라며 모 단체가 기업형 불법어업 실태라며 언급한 근해안강망어업은 우리 근해안강망수협 소속 어업인들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전체 근해안강망어업을 불법어업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입니다.

근해안강망어업, 개량안강망어업, 닻자망어업 등이 허가사항을 무시하고 허가받은 어구보다 5~10배의 어구를 사용해 2만여통의 불법어구를 설치해 놓고 조업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 근해안강망어업의 경우 5통(냉동선) 이내에서만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목포지역 근해안강망(빙장선)의 경우에는 3통 이내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이의를 제기했고 사과도 받아냈습니다.

안강망어업에 대한 오해는 어디서 비롯된 겁니까?

김재현_수협법 시행령에 규정한 30톤 이상 근해안강망 어업인만 조합 가입이 가능하고, 30톤 미만의 소형 근해안강망 어업인은 가입이 불가능해 현재는 전체 조합원이 67톤 이상 어선으로 조업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는 저희가 세목망까지 불법 사용해 고기들의 먹이사슬까지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해안강망수협 소속 어업인들은 세목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연안어업인들이 수산자원의 고갈 원인을 강도 높은 근해어업이라고 지적하던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 정연송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정연송_
먼저 수산종묘사업으로 수산자원보호 및 어자원 회복,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수산종묘방류사업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말쥐치, 참돔 40만미를 방류했고, 올해는 참돔, 조피볼락, 말쥐치 53만미를 방류했습니다.

휴어기도 실시하고 계시죠?

정연송_ 네. 산란기 어종 보호를 위해 매년 휴어기 실시하고 있는데 쌍끌이대형저인망은 매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 대형트롤은 4월 25일부터 7월 14일까지 81일간의 휴어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부산 소속 쌍끌이, 트롤, 인천 쌍끌이 등 어업자협약 체결한 조합원이 58명에 이릅니다. 내년에는 경남, 여수 조합원, 외끌이 조합원들이 어업자협약에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TAC 참여는 잘 지켜지는 편입니까?

정연송_ 대형트롤어업은 2007년부터 오징어 TAC제도에 참여해 정해진 어획량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협중앙회 업종별수협 업무협의회를 구성해 최우선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보호 및 관리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업종별 수협의 동참을 계속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해채낚기어업은 연안어업과 마찰이 없나요?

연규식 전구룡포수협 조합장(이하 연규식)_ 근해어선 광력을 올리려 하는데 연안복합(채낚기)어선은 못올리게 하려고 몇 년째 대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는 올려줄 마음이 있는데 연안의 동의를 받아서 하려고 하니 연안이 동의를 안 해주죠. 좋을 게 없으니까요.

근해채낚기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연규식_ 광력 위반, 공조조업. 조업구역 침법 등 채낚기어업의 질서가 많이 무너진 것은 대체로 인정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근해채낚기 어선들이 광력을 초과하는 상황이므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타연안국 어선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광력기준을 경쟁력 강화 등 현실에 맞게 완화해주고 법을 강력히 개정해 단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연안복합의 경우 연중 조업하는 것이 아닌 타 업과 병행하므로 연중 오징어만 어획하는 근해채낚기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안복합(채낚기)에서는 근해채낚기의 입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야기 해줄 수 있나요?

▲ 연규식 전 구룡포수협 조합장 (현 동해어업조정위원)
연규식_
광력기준 완화는 근해채낚기들의 불법 공조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며, 완화된다 하더라도 광력기준 초과 불법조업은 근절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이더군요. 또한 근해채낚기는 연안에 조업금지구역이 정해져 있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고 부족한 지도선 세력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더군요.

더 큰 문제가 있다면서요?

연규식_ 오징어채낚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트롤 공조조업입니다.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과의 불법공조조업은 야간에 채낚기 어선들이 집어 등으로 불을 밝혀서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그물을 바다 밑으로 끌어서 대량으로 오징어를 잡는 건데, 트롤어법으로 잡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형트롤 1년 생산량 6만톤 이상 100% 그게 공조조업입니다. 그 다음 동해구 트롤은 경북에서 강원도까지 잡습니다. 100% 공조조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는다고 해서 묵인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것도 부족하지만 단속 자체도 힘듭니다. 오징어 잡아왔다고 해서 공조조업했다는 증거가 없으니까요. 현장 체포되거나 명확한 내부자 고발이 아니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방치하는 것은 정부 문제가 있다 봅니다. 그래서 부익부빈익빈으로 갈 수 밖에 없고 특정 어업을 보호해 줄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수 없어 잡혔다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속가능한 어업 활동하려면 어업강도가 줄어야 합니다.

어업강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감척을 해야 할 텐데 지정감척에 반발이 있지 않나요?

연규식_ 그렇습니다. 어업강도 줄이기 위해서는 감척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공조조업을 합법화 해주든지 단속을 해서 막든지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부익부를 통해 결국 채낚기만 도태되는 겁니다.

특정어업 몇 척을 위해 채낚기 몇백 척을 희생해야한다는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채낚기를 수단으로밖에 안 됩니다.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두고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웃기는 얘기지요.

그럼 대형트롤 하고 오징어채낚기하고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요?

연규식_ 정부입장에서는 대형트롤이 오징어 좀 잡으면 어떠냐며 단속 시늉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죠. 그래서 다 같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어법에서는 엄격하게 법적용을 하면서 불법행위 묵인하고 간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든지 법을 고치든지 해야 합니다. 현행법 아니더라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든지 해야지 그냥 간다는건 책임 있는 정부가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해안강망업계는 수산자자원 보호를 위해 어떤 일을 합니까?

▲ 김재현 근해안강망수협 조합장
김재현_
근해안강망수협 소속 어업인들은 자원남획을 방지하고 수산자원조성에 앞장서고자 어업자협약을 체결해 자발적으로 연중 세목망 사용을 금지하기로 동의하고 올해 5월 1일부터 세목망 사용을 전면 금지했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징어채낚기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떤 것을 하고 있나요?

연규식_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하고 있고 어촌계 중심으로 하다가 어선어업까지 확산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가 어획강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어업을 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정부와는 동상이몽인 듯해 안타깝습니다. 정부는 그런 것들에 대한 효과 분석을 철저히 해야 되고 세금 낭비하면 안 됩니다.
정부가 지킬 수 있는 현장에 적합한 법을 만들고 어업인들이 그것에 잘 따를 때 수산자원 또한 지켜진다고 봅니다. 어업강도를 낮추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외 하고픈 말은 없습니까?

김재현_ 다른 어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근해안강망업계는 절대적으로 법을 지키며 지속가능한 어법을 위해 불법을 차단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해라도 불법 조업 집단으로 매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안, 근해를 떠나 어업인 스스로 자원고갈을 막고 공유재를 함께 이용하는 현명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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