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이용 위해 어업인의 적극적 ‘자율관리’ 필요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이용 위해 어업인의 적극적 ‘자율관리’ 필요
  •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이창수 책임연구원
  • 승인 2016.10.0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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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를 통한 수산자원 이용 방안
Special Thema ① 자율관리 통한 수산자원 이용 방안


눈앞의 이익 포기하는 어려움 감수해야

어선어업은 매우 오래전부터 우리가 수산자원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형태이다. 지속적인 기술발전과 함께 어로활동의 범위는 연안에서 근해, 다시 원양으로 점점 넓어졌으며, 어획량도 어로의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급증하였다. 이런 어선어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의 허가를 얻어 영위할 수 있는데,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무분별한 어업참여를 막고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어업을 관리하고 있다.

한편 어업의 대상이 되는 수산자원은 이용의 정도에 따라 자원량이 크게 변화하며, 과도하게 이용할 경우 고갈의 위험을 가진다. 즉 지속적인 관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인데, 1968년 가렛 하딩(Garrett Hardin)이 발표한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Commons)’이라는 논문에서 바로 이러한 공유자원 관리의 필요성이 잘 나타나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수산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적용하고 있으며, 어업활동에도 직접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은 지난 20여 년 간 지속적인 감소세에 처해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어획량은 1996년 162만톤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어 2015년에는 106만 톤이 어획되어 1/3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정부의 수산자원관리 노력이 지속되었지만 자원량 감소세도 지속되었다는 점은 매우 역설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수산자원 이용의 주체 또는 연구자마다 다양하게 주장할 수 있지만 나타난 결과를 되돌릴 수는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정부 중심의 ‘자율관리어업’?

실제 지금까지의 수산자원 관리는 정부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다. 비록 2000년대 들어 ‘자율관리어업’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어업인의 참여를 조장해 왔지만 이것 역시 정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함에 따라 실질적인 수산자원관리의 인식틀은 변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정부가 주도한 기존 어업관리는 정부와 어업인을 ‘규제하는 자’와 ‘규제 당하는 자’로 구분하여 서로를 대립하는 관계로 인식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양자 간에 제도 순응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것이 수산자원 관리의 효과를 더 저하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하 내용은 월간 현대해양 2016년 10월호(통권 558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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