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한진해운 선박 압류금지 연장…11일 자정부터 하역 재개
美 법원, 한진해운 선박 압류금지 연장…11일 자정부터 하역 재개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6.09.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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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학배 차관 “문제 해결 실마리”


미국 뉴저지 법원이 한진해운 압류금지조치(Provisional Stay Oder)를 승인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미국 뉴저지 법원이 현지 시각 9월 9일 오전에 한진해운에서 신청한 압류금지조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은 美 항만당국에 하역작업을 신청했으며, 하역작업 승인 시 LA 현지시각 10일 오전 8~9시(한국시각 11일 0~1시)부터 지난달 31일부터 롱비치 항만 인근에 접안 대기 중이던 선박 한진 그리스호 화물 하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진 그리스호 선적화물은 총 9,124TEU이다.

롱비치 항만 인근에 대기 중인 한진 보스턴호 등 나머지 선박도 순차적으로 롱비치 터미널에 입항해 하역을 재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한진해운의 스테이오더 신청을 승인한 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등 3곳이다. 일본과 영국은 압류금지 조치가 발효됐고, 싱가폴에도 압류금지 잠정 조치가 발효된 상황. 독일, 스페인 등에도 다음주초부터 신청에 들어간다.

윤학배 해수부 차관은 “이번 압류금지 조치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조금씩 잡혀갈 것으로 기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조금씩 잡혀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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