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주의사항 전달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실은 회원조합 임직원의 엄정한 기강 확립과 청렴도 제고를 위해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회원조합 상임이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서재연 조합감사위원장은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제정됨에 따라 공적 업무 관련 청렴성이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에 발맞추어, 수협이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상임이사님들이 솔선수범해 임직원 기강 확립에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또 간담회에서는 △김영란법 설명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사업부문별 지적사례 전파 등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및 사고 예방 등의 주제등이 폭넓게 다뤄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총 90개 조합, 92명의 상임이사가 참석하였으며, 회원조합 부패방지 교육 및 조합감사 기본방향 설명, 회원조합 의견 청취 순으로 이뤄졌다.
한편, 수협 조합감사실은 회원조합의 부패방지 및 사고예방,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현장 간담회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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