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오늘 ⑩ 현대해양 1981년 8월호 수록본
과거의 오늘 ⑩ 현대해양 1981년 8월호 수록본
  • 현대해양
  • 승인 2016.08.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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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기류>

담보능력 부족으로 영어자금 지원에 차질있어서는 곤란
- 부정어업자 전업대책에 붙여

김성욱 본지 발행인 (1981년 당시 본지 편집부장)

소형기저(小型機底) 등, 총 1천3백39건 자진신고

우리나라 연안의 수산자원보호는 물론 연안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대전환의 획을 긋는 부정어업 근절대책이 마침내 결실을 보게되었다.

잘하면 하룻밤새 10~20만원씩 수확을 올릴 수 있는 이들 부정어업자들한테 전업대책을 마련해 준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일일뿐만 아니라, 임자없는 고기 수단껏 잡아 먹은들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 하는 어민들의 그릇된 고정관념을 불식시킨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작업으로 생각되어 왔다.

우여곡절 끝에 수산청은 올 3월과 4월에 걸쳐 부정어업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 중의 자진신고자에 대하여는 합법어업으로 전환하는 등, 실로 획기적인 조치를 감행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행정당국에서 집계한 부정어업용의자 수는 1천6백3건인데, 지난 신고기간 중에 자진신고된 것이 예상 밖으로 이의 84%인 1천3백39건이나 되어 그동안 성공여부에 마음을 조였던 일말의 불안감마저 말끔히 씻어주게 되었다.

이번에 자진신고된 내용을 일별해 보면, 부정어업의 대명사처럼 불려왔던 소위 ‘고데구리’라고 하는 소형기선저인망이 7백51건으로 56%나 차지하고 있으며 3중 자망이 2백17건, 항망(桁網)이 1백89건 등이며 도별로는 전남이 6백41건, 경남이 4백41건, 경북이 1백62건의 순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한가지 특기할만한 사실은 부산과 경기, 제주도는 신고자가 한건도 없다는 것인데 이제 부정어업 근절을 위한 확실한 윤곽과 정책방향이 설정된 이상, 장기적 안목에서 수산업중흥의 차원으로 부정어업 근절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합법산업으로 전환에 만전 기해야

부정어업신고자 1천3백39명에 대한 전업 희망업종을 보면, 앞으로 어업을 포기하고말겠다는 것이 32건, 고선어초(古船魚礁)로 처분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2백19건이고, 유자망을 원하는 자가 2백91명, 양식업이 2백48건, 통발이 2백23건, 연승어업이 1백75건, 채낚기가 81건, 안강망 28건, 기타 42건으로 되어있다.

수산청에서는 올 8월과 9월 2개월간을 부정어업 자진신고자에 대한 전업기간으로 설정하고, 어선어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행 제도상 허가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이를 허가조치하고, 양식어업으로 전업하고자 희망하는 자 중에서 허가 가능한 것을 지구별 수협 및 어촌계공동어장 협업사업에 참여토록 유도하는 한편, 이들 중 비조합원은 해당 조합에 가입시켜 영어자금을 최우선으로 지원토록 했다.

그리고 고선어초로 투입하기를 희망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82년도 고선어초사업으로 전량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대상어선을 10톤이하까지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톤당 매입단가도 현실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와같은 획기적인 지침을 운용해 나가기 위해 이들 전업희망자에 대하여 ‘연근해어업에 관한 허가사무 취급요령’ 제20조 제1항1의 마와 조합원가입 및 영어자금 지원규제대상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수협중앙회장은 각 도지부장 및 지구별 조합장으로 하여금 관계 시도 수산당국에서 필요로 하는 협조사항에 대하여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이번의 전업대책에 대해 어민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이에 협조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했다.

전업 대책자금 지원에 차질 있으면 실패

가히 획기적이고 혁신적이라 할 수 있는 이번의 부정어업 자진신고자에 대한 전업지침은 각종 법령과 예산상의 문제는 물론 관계 관청간의 협조와 궁극적으로는 어민 스스로의 현명한 결단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손을 댈 수 없는, 그야말로 난해한 작품이 아닐 수 없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행제도상, 또는 생산공급면의 애로점으로 인하여 합법어업으로 도저히 허가할 수 없는 없는 것이 65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그동안 관계자들이 노심초사한 흔적을 충분히 인식하도고 남음이 있다.

허가불능한 65건 중 어선어업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이 현행 자원보호령 제17조 제1항에 명기되어 있는 정한수(定限數)에 저촉을 받거나 또는 신규허가가 전면 중지된 경우, 어선설비 기준 미달과 특정어구의 사용금지 조치 등등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들 29건에 대해서는 다른 합법어업으로 전업하도록 재조정할 방침을 세우고 있어서 이 또한 큰 문제는 안될 것 같다.

그리고 양식어업 중에서는 36건이 허가불능 상태인데 그중 전남의 미역, 톳양식 각 1건에 대해서는 어장 이용개발을 추가승인해주도록 요청할 방침이며, 피조개양식 31건과 굴양식 2건에 대하여는 작금의 엄청난 생산과잉현상 때문에 도저히 추가 면허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어서 이들 수협 및 어촌계 공동양식사업으로 유도해 나간다는 방안을 수립해 놓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영어자금인 것이다. 부정어업 전업자금 소요액에 24억6천7백여만원이나 되는데, 81년도의 영어자금(총액 1천2백50억) 잔액은 1백10억원에 불과하고 그중에서도 3/4분기의 지구별수협에 대한 배정액이 약 65억원밖에 안되니 전업희망자에 대한 영어자금 우선지원이라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할 지 의문시 된다.

설사 자금배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전업희망자들의 대부분이 일반 어업자들보다 영세한 탓으로 담보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신용도도 낮아 일선수협에서 자금대출에 따른 채권확보 문제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게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연안어업에 새로운 장을 펼쳐나갈 이 중차대한 과업을 위해서는 소리(小利)와 편견이 아닌 합리적이고 치밀한 사려가 있어야 할 것이며, 작은 흠으로 큰 것을 그르치는 우를 범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1981년 8월호 수록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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