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서 국산 농수축산물 제외하라”
“김영란법에서 국산 농수축산물 제외하라”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6.08.0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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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민들, ‘농수축산물 법 적용 제외 요구’ 궐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농수축산인들이 여의도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어민들이 농민 등 농수축산 종사자들과 함께 지난달 21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


“김영란법이라 쓰고 소비위축이라 읽는다”, “수입수산물만 살판났다”, “어가소득 위협하는 과잉입법 저지하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농수축산인들이 여의도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어민들이 농민 등 농수축산 종사자들과 함께 지난달 21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

한국수산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수산회, 수협중앙회, 한국농수축산연합회 등 20여 개 단체는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 모여 ‘김영란법 규탄 농수축산물 제외 촉구 전국농수축산인대회’를 개최하고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의 금품대상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대회에는 전국의 어민과 농민들을 비롯해 김재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김진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이 참석해 한목소리로 농수축산물의 김영란법 적용을 규탄했다.

김영란법이 오는 명절 이후 9월28일 발효될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기업체 등이 법 시행에 따라 조치사항들을 미리부터 검토하고 나서고 있는 등 사실상 법 시행 영향이 이번 추석 때부터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어민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어민들은 전국 수협조합장명의로 작성된 ‘청탁금지법 금품대상의 수산물 적용 제외를 위한 건의문’을 지난달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박종면

전국 수협 조합장들은 “국내 수산업은 수산업 인구 감소, 수입수산물 개방 압력,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로 생사존망의 기로에 서 있다”면서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그대로 도입된다면 이같은 암울한 현실을 더욱 부채질 하게 될 것”이라며 위기감을 토로했다.

또 “청탁금지법이 국가 청렴도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면서도 “수산물이 금품대상에 포함되거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선물 한도액은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어가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법 적용 대상자를 광범위하게 확대하고 식사비, 선물, 경조사비를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 한도로 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어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5만원으로 결정된 선물 한도액 규정이다.
수협중앙회가 판매하는 명절 수산물 선물세트를 분석해보면 503개 품목 중 5만 원 이상의 상품은 전체 60%인 302개 품목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당수 품목이 이미 법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한데다 지속적인 수산물 가격 상승세로 인해 5만원을 넘기지 않는 수산물선물세트의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수협은 “현실에서 5만원 미만대의 선물을 찾기 어렵고,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고품질 수산물 생산 정책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협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의 연간 수산물 총 소비액은 8조8,803억원이다.

ⓒ박종면

최근 3년간 수협의 수산상품 매출액은 연평균 336억원으로 이 가운데 70억원인 21% 가량이 설(12%)과 추석(9%)과 같은 명절기간에 집중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명절 수산물 매출액을 추정해보면 1조 8,648억원(연간 수산물 총 소비액×수협 명절기간 판매 점유율)가량의 수산물이 명절기간에 팔리고 있는 셈이 된다.

명절기간 추정 수산물 총판매액에 수협이 집계한 5만원 이상 수산물세트 판매 비중 60%를 적용하면 법 시행으로 최대 1조 1,200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 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수협은 △먹거리 원재료인 수산물이 업무 청탁을 위한 뇌물로 사용되기 어려운 점 △수산물 선물세트는 고품질 수산물 유통을 위해 개발된 점 △시판되는 수산물 선물세트 60%이상이 5만원 이상을 차지하는 점 등을 들어 청탁금지법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청탁금지법의 금지대상 품목에서 수산물을 예외로 설정하거나 수산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제한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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