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동해안 조업 10년 만에 어획량 50% ‘급감’
중국어선 동해안 조업 10년 만에 어획량 50% ‘급감’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6.06.1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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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13일 中 북한수역조업 피해 및 대책 발표
▲ 북한과 중국의 동해안 입어계약 이후 오징어 어획량이 10년 만에 반토막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의 불법 중국어선 단속 장면.


연평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강원도에서 중국어선 북한수역조업 피해조사용역 보고회가 열린다.

강원도환동해본부(본부장 전영하)는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조업으로 인한 동해안 어업인의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3일 오후 환동해본부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북한과 중국의 동해안 입어계약 이후 중국어선 동해안 조업척수는 2004년 144척에서 2014년 1,904척으로 13.2배 급증했으며, 오징어 어획량은 같은 기간 2만2,000톤에서 1만1,000톤으로 10년 만에 반토막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연구용역은 지난 2004년 5월 북한과 중국이 동해안 입어계약을 체결한 이후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함에 따라 동해안 어업인의 피해조사와 대책수립을 위해 지난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의뢰한 것.

용역 주요 내용은 △중국어선 동해 북한수역 조업 배경 △중국 내 오징어 생산 및 소비현황 △동해 북한수역 중국어선의 오징어 어획량 및 유통·소비실태 △어업인의 피해 대책 수립 등이다.

환동해본부는 용역을 통해 이뤄진 피해 분석과 ‘외국어선의 동해 북한수역 조업에 따른 동해안지역 어업인 지원 특별법(안)’ 제정 등의 대책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등과 공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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