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폐기물 배출해역 복원 박차
해수부, 폐기물 배출해역 복원 박차
  • 백영대 기자
  • 승인 2016.05.0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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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토 방식 도입···배출해역 관리강화 방안도 병행

▲ 해양수산부는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배출해역의 복원‧관리까지 정책 범위를 확대시킨다는 목표다

해양수산부가 폐기물 배출해역의 복원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간 폐기물로 인해 오염된 배출해역을 복원‧관리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은 런던협약․런던의정서에 따라 국제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폐기물 육상처리 시설 부족, 육상처리에 비해 저렴한 해양배출 비용 등으로 런던협약․의정서 가입국 중 유일하게 폐기물 해양배출이 지속됐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06년부터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두 차례에 걸쳐 해양배출 감축 및 금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2006년 이후 폐기물 해양배출량이 연평균 31% 감소하는 등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금지를 달성하면서 런던협약 가입국 중 유일한 해양투기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런던협약 당사국 총회 부의장국도 역임하는 등 국제해양환경 분야에서 위상도 향상됐다.

하지만 육상폐기물 해양배출의 지속적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이 집중 투기된 곳은 생태계가 복원이 느리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폐기물 배출해역을 관리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배출해역의 복원‧관리까지 정책 범위를 확대시킨다는 목표 하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준설토를 활용한 시범 복원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염된 해역을 조기 복원할 예정이다. 준설토 활용 복원 프로젝트는 양질의 준설토로 해저 오염물질을 덮어 주변과 분리시켜서(준설토 피복) 해양환경에의 악영향 차단 및 생태계 복원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2013년부터 서해 일부 구역을 대상으로 한 사전연구를 통해 복원 효과를 확인한 바 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2018년까지 오염도가 높은 서해 및 동해 배출해역 중 각 4㎢ 구역을 시범구역으로 설정한 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19년부터는 사업 결과를 반영해 복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준설토 피복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원정책 마련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배출해역 관리를 위해 사전‧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국제협약에서 해양배출이 허용된 물질은 전문기관을 활용해 수시‧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오염심화구역 및 복원구역은 집중 모니터링 해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해양환경 관련 내용을 일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단일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법률 제정을 통해 국가‧오염원인자 등의 책임성 강화,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 등을 마련해 해양투기 방지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 런던협약의 적극적 이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 올해는 그간 해양배출 금지 정책에서 배출해역 복원‧관리 정책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중요한 해다”면서, “이번 배출해역 복원‧관리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그동안 해양배출로 인해 오염된 배출해역의 조속히 복원하고 철저히 관리해 깨끗한 바다를 국민에게 되돌려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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