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기관점검 생활화, 안전불감증 해소 교육 강화
어선 기관점검 생활화, 안전불감증 해소 교육 강화
  • 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전과 하두식 사무관
  • 승인 2010.06.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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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난사고 예방활동 강화, 어업인 피해 최소화 방안



 지난 4월 2일 천안함 수색활동 지원을 나섰다가 어장으로 돌아가던 98금양호가 캄보디아 국적선과 충돌하여 침몰함으로써 승선원 9명 중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되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4월 19일에는 5만천호가 부산선적 유조선과 충돌하여 4명이 사망하는 등 어선과 대형선박 간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불과 며칠 전인 5월 17일에는 888양창호가 원인불명의 화재로 5명이 실종되는 대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근해어선 안전조업 지도대책 수립 추진
 이에 따라 어선 해난사고 발생원인별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난 해 11월 우리 부 주관으로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해난사고 담당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거쳐 2010년도「연근해어선 안전조업 지도대책」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어업인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함은 물론, 월별 ㆍ지역별 해난사고 발생상황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등 대책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장중심의 어업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9조에 의하면 어선의 선주와 선장 등은 매년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어선 출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매년 반복되는 동일한 내용의 교육으로 형식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금년부터는 선박안전기술공단 선박검사 담당자를 비롯하여 주요 해난사고 당사자를 초청하여 사고유형별 사례중심의 현장교육을 강화하고, 집합교육의 획일적 방식에서 순회교육으로 전환하는 한편, 어촌계장 및 지역별 수산업경영인회장 등 어촌사회 지도층 중심으로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의 중요성, 어선 출항 전 자체점검 생활화 등 자율관리체계 구축 등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대형 인명사고는 무리한 조업 또는 항해시 견시(見視, 전방 주시) 소홀 및 졸음운항 등 운항 부주의에 의한 충돌사고, 과다한 어획량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양망하는 등 안전 불감증에 의한 전복사고, 해상 기상특보 발효 등 기상악화시 무리한 운항에 의한 침몰사고가 대부분인 것은 주목할 사항으로 안전조업 교육시 이를 강조하고 있다.

 둘째, 대 어업인 홍보 및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어업인 안전조업 의식 제고를 위하여 인천 ? 속초 및 여수어업정보통신국을 통한 어업정보방송으로 기상 및 조업정보(매일 59회) 등을 방송하고, 지난 4월 1일 개국한 수협 어황방송시스템(전국 9개 주요 항 ? 포구)에서 기상 및 어황정보와 정부정책을 송출하고 있으며, 어업정보통신국 및 지방자치단체 민원전광판을 통하여 각종 수산정보를 매일 홍보하고, 기상특보시에는 항해 및 기상 등의 정보를 어업인 휴대전화로 문자서비스 제공, 매월 반상회시에는 홍보책자 및 리플렛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하 내용은 책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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