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분야 ‘기술거래기관’ 지정
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분야 ‘기술거래기관’ 지정
  • 백영대 기자
  • 승인 2016.03.2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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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거래시장 확대 통해 환경기술 사업화 촉진 기대

▲ 환경기술 판매와 구입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환경기술개발사업 서비스센터를 통해 판매기술 조회 및 상담신청이 가능하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16-48호)에서 ‘환경분야 특화 공공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됐다.

기술거래기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술거래를 원하는 수요자와 공급자간 기술의 중개·알선 등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기관이다.

특히 환경 관련 공공기관 중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최초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술거래기관 지정을 통해 환경기술에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익형 성격을 가진 환경기술의 보급․확산을 위해 기술거래와 관련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기술거래를 통해 환경기술개발 성과물들이 사장되지 않고 성공적인 시장진출이 이뤄지도록 기술과 사업화를 연계지원하며, 후속 기술개발이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 기술개발을 지원해 기업의 신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환경기술 판매와 구입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환경기술개발사업 서비스센터(http://ecoservice.keiti.re.kr)를 통해 판매기술 조회 및 상담신청이 가능하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술거래기관 지정에 이어서, 2017년까지 기술평가기관 지정을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유치와 미활용 특허 중개관리를 통해 기술이전을 활성화하는 등 종합적인 기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종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개발단장은 “앞으로도 질 높은 환경기술 중개서비스를 지속 지원해, 우수한 환경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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