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친환경 인증 설명회’ 열려
제주에서 ‘친환경 인증 설명회’ 열려
  • 백영대 기자
  • 승인 2016.03.2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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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제도, 나라장터 참여방법, 녹색제품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정보 제공

▲ 2016 제주 환경마크인증 설명회’는 친환경소비 생활을 위한 정보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따스한 봄과 함께 제주도에 친환경 인증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

제주도내 기업의 친환경인증 확대를 위한 설명회 지난 25일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열렸다.

친환경제품 인증확대와 소비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지방조달청,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를 비롯해 제주도내 중소기업이 참여한 ‘2016 제주 환경마크인증 설명회’는 친환경소비 생활을 위한 정보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윤승언 제주도 생활환경관리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녹색제품에 대한 제주도내 기업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여 환경표지 인증을 확산을 위해 환경마크인증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참여 기업이 환경표지 신규 인증을 획득하고, 이번 행사가 친환경 제품의 지역시장 확대를 위한 교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환경마크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에 근거해 국가(환경부)가 시행하는 인증제도로서 1992년 4월 첫 출범 이래 제품 전 과정에서의 종합적 환경성뿐만 아니라 품질·성능이 우수한 친환경 제품을 선별하여 인증하고 있다. 현재 2,800여개 업체에서 1만 7천여 개에 달하는 제품을 인정받고 있으며, 제주도에서는 18개 기업이 환경마크인증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2011년부터 제품뿐만 아니라 호텔서비스, 자동차보험 등의 서비스 분야에서도 친환경인증이 가능해졌으며, 지난해 제주지역 소재 기업인 ㈜쏘카에서 최초로 친환경 카쉐어링 분야에서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녹색제품은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대상이 되기 때문에 환경마크인증을 받으면 공공부문의 판로를 개척할 수 있고, 지역 녹색구매지원센터 등의 사업과 연계해 민간부문에서도 친환경제품 홍보를 타진할 수 있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각 부서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자체 평가하는 등 친환경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당부하고 있으며, 물품구매 및 공사 발주 시에도 녹색제품 여부를 확인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실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경우 지난 해 물품구매 총액의 약 20.5%를 녹색제품 구매로 지출했으며, 향후 제주도내 환경마크 인증 업체가 많아질수록 녹색제품 구매 비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녹색구매지원센터란 녹색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친환경소비·생활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친환경 생활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기구이다. 경기, 충북, 대전 등 전국에 총 5개가 있으며, 제주도는 지난2014년 7월에 개소하여 녹색제품 정보제공, 홍보, 모니터링,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제품의 확대를 위해 환경마크 인증심사비(약58만원)를 지원하는 등 도내 중소기업의 환경마크 인증을 적극 장려하고 있어 참석기업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이외에도 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는 도내 어린이집 대상으로 환경마크제품 공동구매의 날을 지정하고, 환경마크인증기업이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참여시 추천서를 발급하는 등 환경기업의 공공·민간분야 판로확대에 힘쓰고 있다.

이 밖에도 제주지방조달청에서 공공구매제도 및 계약절차안내와 2016년도 다수공급자계약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이뤄져 공공조달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궁금증이 한자리에서 해결될 수 있었다.

이번 설명회에는 LED조명기구 제작부터 창호, 합성수지 제품, 아스팔트 혼합물, 보온단열재까지 다양한 품목 제조사가 참여해 환경마크 인증 뿐 아니라, 공공구매제도, 나라장터 참여방법, 녹색제품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았으며 추후 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마크 전문상담 등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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