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든 수협 조감위에 억울함 호소하는 제주 조합장
‘칼’ 든 수협 조감위에 억울함 호소하는 제주 조합장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6.03.2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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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손익 계산 분석도 없이 중징계했다” 주장
▲ 조합장 관리 소홀로 수산물 직매장 보조금 1억원을 반납하게 돼 조합에 손실을 끼쳤다며 변상금 6,00만원과 개선 처분이 내려진 제주도 모 수협.

제주도 모 수협 조합장이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조감위)로부터 최고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감위는 지난 1월 약 2주간 제주도 한 수협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뒤 지난 15일 이 수협에 개선 처분을 요구했다. 개선 처분의 핵심은 조합장 재선출. 이 처분에 따라 H조합장은 지난 15일부터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또 조감위는 H조합장에게 6,000만원 현금 변상도 요구했다.

조감위가 밝힌 주요 감사 지적 사항은 △관리소홀로 인한 조합재산 손실 △조감위 감사 항의 및 거부 △사고사항 중앙회 미보고 △직원 인사발령 부적정성 등 총 6가지다.

이 중 개선 처분 요구라는 중징계를 불러온 사안은 관리소홀로 인한 조합재산 손실이라고 H조합장은 밝히고 있다. H조합장에 따르면 이 수협은 시청으로부터 수산물 판매를 조건으로 보조금 1억원을 받아 수산물 직매장을 운영해왔다.

그런데 운영 중에 손실이 나자 이사회에서 임대를 결의하고 손실보전을 위해 수산물뿐만 아니라 커피, 아이스크림, 풀빵 등을 파는 것을 묵인하기로 했다는 것. 이 임차인은 제3의 임차인에게 전전대를 했고 수산물 이외 식음료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에 적발돼 보조금을 회수 당했다는 것.

이에 조감위가 “조합장의 관리 소홀로 보조금 1억원을 반납하게 돼 조합에 손실을 끼쳤다”며 변상금 6,00만원과 개선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H조합장은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손실이 나는 직매장을 임대해 임대수익을 얻었으며, 수산물 이외의 것을 판매함으로써 보조금을 환수 당했다 하더라도 수협에 손실을 끼친 것은 없다는 것. 또 실제로 감사에 합류한 조감위 측 회계사가 손실금이 500만원 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도 조감위가 1억 손실이라 우겨 개선 처분 징계를 내렸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에 조감위원장은 지난 2월 16일 “어느 셈법인지 모르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H조합장은 “조감위는 손익 계산 분석도 없이 중징계했다”며 “조합장인 나를 한 번도 조사하지 않고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항변했다. 이에 관련 조감위 관계자는 “본인 조사도 하고 의견도 듣고 판단해 처분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한편, H조합장은 앞서 지난 2월 16일 수협중앙회 2016년 제2차 임시총회 기타 토의안건 순서에서 이와 같은 부당함을 주장한 바 있다. 이날 H조합장은 “조감위 횡포에 대해 몇 마디 하겠다”고 운을 뗀 뒤 “정기감사 때 감사반장과 싸웠다. 1억 손실 지적에 설명해달라고 했더니 설명도 못 하더라.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모르고, 무죄추정의 원칙도 모르고 무조건 하라고 지시했다”며 “조감위 직원을 재교육하든지 해야지 중앙회에서 탈퇴하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조감위원장은 “감사 소감에 대해 총회에서 발언 자체가 적절치 않다. 감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회에서 언급한 것도 부적절하다” 지적했다. 이어 “이 수협은 수감 자세가 지극히 불량한 조합이었다. 상호예의를 지켜주고 합리적 주장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굽히지 않고 H조합장은 “1억 손실에 대해 경찰조사에서는 무혐의 처리됐다. 이렇게 엉터리감사를 하는 경우가 어딨냐”며 갈등상황을 연출했다.

이 수협은 현재 모 비상임이사가 직무대행 중이며, H조합장은 “이의신청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H조합장은 또 변호사 선임 등 법적 보호조치까지 취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감위에 이의신청은 3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수협중앙회는 60일 이내에 징계 경감 혹은 확정 절차를 밟게 된다.

회원조합에 날선 칼을 빼든 조감위와 억울함을 호소하는 조합장과의 공방에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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