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선안전조업법’ 제정 추진
해수부, ‘어선안전조업법’ 제정 추진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6.03.2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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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어선 안전기준 대폭 강화…‘연근해 어선사고 예방 대책’ 마련
▲ 해수부는 연근해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원거리 도서벽지 어민과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형어선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되며, 사고위험 어선의 입출항 통제, 구명조끼 착용 및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위한 ‘어선안전조업법’ 제정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지난 5년간 어선사고로 인해 발생한 연평균 97명의 인명피해를 2020년까지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2016년 연근해 어선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 21일 발표했다.

이번 어선사고 예방대책에는 △안전 불감증 퇴치, △안전 인프라 확충, △안전기준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안전 불감증 퇴치를 위해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을 통해 심폐소생술, 소화‧구명설비 사용법 등 실습교육을 강화하고,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원거리 도서벽지 어민 또는 비조합원 대상으로 전문강사에 의한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연중 실시한다.

또한, 외국인어선원도 직접 교육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안전교육 실적을 바로 등록하고 교육이수 여부도 실시간 확인 가능하도록 ‘교육이력 관리시스템(DB)’ 도 구축한다.

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화재 및 충돌사고 예방, 신속한 구조요청 교신을 위해 5톤 미만 어선에 소방‧통신장비(자동소화장치, 초단파대 무선전화 등) 설치를 지원하고, 사고 시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어선사고 주요 원인인 어선 엔진 고장 등 문제 해소를 위해 노후엔진 교체도 확대 지원한다.

안전기준 강화를 위해서는 어선 복원성 세부기준을 정비하고, 만재흘수선(화물중량의 한계를 나타내는 선) 표시대상을 확대하는 검사기준 개정안 마련과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사고위험 어선의 입출항 통제, 구명조끼 착용 및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제정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구명조끼 상시 착용, 어선점검 생활화 등 캠페인을 강화하고, 사고다발 시기(11월~3월)에는 관계기관 ‘특별 어선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지자체를 통해 도서벽지 등 정비업체가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어선 안전점검, 부품교환 등 찾아가는 이동수리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 5년간 전체 해양사고의 83%, 사고선박의 69%, 인명피해의 52%가 어선사고였는데 근본원인은 어업인 의식, 안전 인프라 및 제도적 한계 문제로 귀결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2014년 12월 현재 전체 등록선박 7만7,731척 중 연근해어선은 4만5,830척에 이르며, 최근 5년 중 연근해어선 사망·실종사고가 가장 많았던 해는 세월호 사고가 있었던 지난 2014년 133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듬해인 2015년에는 가장 적은 72건(잠정)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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