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다리명태 상장예외품목 지정 취소’ 소송 기각 판결
‘코다리명태 상장예외품목 지정 취소’ 소송 기각 판결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6.02.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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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월부터 중도매인 상장예외품목 취급 허가 예정
▲ 코다리명태 취급 주거래법인인 서울건해산물(주)가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진행해오던 정가·수의매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14일 코다리명태를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했고, 서울건해산물(주)는 서울행정법원에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박종면

코다리명태 상장예외품목 지정 취소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건해산물(주)가 제기한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 취소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4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서울농수산식품공사가 밝혔다.

코다리명태 취급 주거래법인인 서울건해산물(주)는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권자인 서울시가 지난해 7월 14일 코다리명태를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자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서울건해(주)는 소장에서 서울시의 코다리명태 상장예외품목 지정에 대해 △코다리명태를 기록상장하고 있지 않으며, 정가·수의매매 등 농안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상장거래하고 있으므로 상장예외품목 지정은 잘못 파악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며 △상장예외품목 지정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인정하기 어렵거나 미미한 반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과중하므로 비례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서울건해산물(주)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서울시의 코다리명태 상장예외품목 지정이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용한 합법적인 행정행위였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행정법원은 △코다리 명태가 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호의 상장예외품목의 허가요건에 해당되는 지의 판단은 도매시장 개설자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코다리명태를 상장예외로 지정한 것에는 유통원활, 경쟁촉진, 적정가격 유지 등 공익상 목적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원고의 이익이 공익상 필요에 비하여 크다고 볼 수 없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서울건해산물(주)의 주장에 대해서도 행정법원은 상장예외품목 지정은 원고를 직접 상대방으로 하는 처분이 아니고, 또한 원고에 대한 제재적 처분도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내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이번 소송의 판결에 따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이달에 코다리 명태를 취급하는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상장예외품목 허가신청을 받아 3월부터 상장예외품목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가할 예정이다.

또한 공사에서는 가락시장 내 수산물의 품목별 유통실태를 정밀 분석,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거래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서울건해산물(주) 관계자는 “소송 결과가 설 연휴 직전에 나와 아직 대응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며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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