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친환경 소비·생산 실현을 위한 환경인증제도 ⑱
지속 가능한 친환경 소비·생산 실현을 위한 환경인증제도 ⑱
  • 백영대 기자
  • 승인 2016.02.03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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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건축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는 국내 친환경 인증 제도에서 1등급 인증마크를 획득한 친환경 건축물이다. 화석연료에 의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방향을 설계됐다. 빗물 활용시설을 통해 빗물을 여러 용도로 이용하고 옥상 조경을 도입해 에너지 손실을 줄이고 있다. 또한 장애인과 같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수고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무장애 통로이며 장애인 보행 통로를 점자 유도 블록이 아닌 LED 조명이 깔린 통로로 만들어졌다. 환경 뿐 아니라 사용자의 편의까지 고려한 한층 업그레이드된 친환경 건축물이다.

왜 ‘녹색건축인증’인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 노력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이 국가 모든 분야 발전의 지향점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총 온실가스 배출량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5%다. 건물부문은 선진국일수록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는 약 4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건축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있어 비용효과적인 특성을 가진 분야라는 분석에 따라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내에서는 2002년도부터 녹색건축인증제도(G-SEED)가 운영돼 왔다. 녹색건축인증제도를 통해 단열성능 강화와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 친환경 건설자재의 적용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및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녹색건축 관련 인증제도로는 미국의 LEED, 영국의 BREEAM, 일본의 CASBEE 등이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으로 기대되는 30년간의 에너지 절감량은 화력발전소 약 19개소의 30년간 전력 생산량과 같다. 이는 발전소 건설에 드는 비용보다 녹색건축물 조성에 투입되는 비용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통해 신 시장 개척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녹색건축물인증을 통한 친환경건설자재의 보급 확산으로 실내 환경 질 개선으로 인한 국민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적극적인 녹색건축물 조성이 요구되고 있다.

인간과 자연이 공생… 녹색건축인증

‘녹색건축인증’ 제도는 지속가능한 개발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을 평가하는 제도로, 2002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과 함께 ‘친환경건축물 인증’ 제도에서 ‘녹색건축인증’ 제도로 이름이 바뀌었다.

평가분야는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7개 분야에서 건축의 전 과정(life cycle)의 모든 단계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평가한다.


녹색건축인증의 대상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작했으나 2003년 업무용 건축물과 주거복합건축물을 추가했으며, 2005년부터는 학교건축물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현재는 신축건축물 및 리모델링 건축물과 기존 공동주택과 업무용 건축물까지 거의 모든 건축물이 녹색건축인증 대상이다.

녹색건축인증은 건축주의 자발적 인증신청으로 시작했지만, 2010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시행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의무 적용되고 있다. 당초에는 연면적 1만m2 이상의 공공건축물만 의무화하던 것이 현재는 연면적 3천m2 이상의 건축물과 1천세대 이상 의 공동주택까지 의무화가 확대됐다.

특히 공공업무용 건축물은 우수(그린2등급) 등급 이상을 취득해야만 한다. 녹색건축인증 취득시 인센티브는 인증 취득 등급에 따라 2~12%의 용적률, 건축높이 등 건축물 기준 완화와 5~15%의 취득세 감면, 3~15%의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녹색건축인증 제도 운영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정부를 대신해 운영하고 있으며, 인증은 10개 인증기관이 수행한다. 인증기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5개의 공공기관, 생산성본부인증원 등 5개의 민간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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