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백년대계를 위한 남북수산협력으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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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해양
  • 승인 2016.02.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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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수산협력 어떻게 하나


▲ <사진제공 = 강원도>

한반도 전체의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 구축을 전제로
공동 수산자원 조사, 남측어선 입어 등 추진돼야

<통일대비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남북협력 추진 방안>

수산자원관리를 통한 남북협력 필요성

2014년 북한의 국내총생산 대비 농림어업생산은 21.8%에 해당한다. 또한 현재 북한은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수산업 증산 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남북 간 수산협력 추진이 시의적절한 사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별다른 산업기반이 없는 북한에서 수산업은 김일성 정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당국의 관심 산업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는 못하며, 중국과의 어업협정으로 북한 어장과 상당량의 수산자원을 중국에 내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어선이 북한해역으로 가는 경로 상에 우리나라 어장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좌시하고 있을 일은 아니다. 더욱이 북한해역으로 이동하는 중국어선들에 의해 우리나라 어업인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공동의 조치가 요구된다.

특히 오늘날 전세계 수산업 현안을 살펴보면, 남북의 이해관계와는 다른 차원에서 국가 간의 수산협력이 절실 한 상황이다. 자원 남획과 과잉어획노력량 투입으로 인한 수산자원 고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수산자원은 공유재산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일방의 노력만으로 자원을 회복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때, 남북 수산협력 또한 기존의 목적이나 추진방향과는 다른 각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남북 수산협력 추진사례

1. 남북 공동 수산자원 조성 사례

2000년 12월 당시 김진선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대표단 12명이 북한 민족화해협회(민화협)의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해 남북강원도교류협력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 합의서를 바탕으로 추진된 남북 첫 공동사업이 연어치어 공동방류사업이었다. 치어 방류에서 출발했으나, 방류할 치어를 육성하는 사업에까지 발전했다.

연어치어 공동방류사업은 2001년 4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추진됐다. 2001년 4월 북한 북고성 남강지류(후천강)와 안변군 모풍리 남대천에서 남북 강원도 양측이 총 55만 마리의 연어치어를 방류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50만 마리의 연어치어 방류사업이 북한 남강과 남대천에서 이뤄졌다.

이후, 북한지역 연어치어의 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연어부화장 공동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2003년 12월 23일 북 강원도 연변군 과평리 남대천변에 연간 500만 마리의 연어 생산능력을 갖춘 ‘안변연어부화장’을 준공했다.

안변연어부화장 건립을 위해 남측(강원도)은 예산 18억 5,000만 원 상당의 건설자재, 부화설비를 제공했으며, 아울러 시공 및 부화기술을 전수했다. 북측의 경우, 시공의 책임, 인력, 건설장비 및 현지조달 자재를 책임졌다. 안변연어부화장은 2004년부터 가동이 정상화됐으며, 2005년부터는 안변연어부화장에서 생산된 연어치어가 북한 강원도 내 방류사업에 본격적으로 공급됐다. 안변연어부화장 건설 후 2005년 4월에 40만 마리가 1차적으로 방류됐으며, 2010년 4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1,790만 마리의 연어치어가 남북공동으로 방류됐다.

연어부화장 건립과 더불어 2008년 5월에는 북한 안변군 과평리 남대천변에 ‘안변연어사료공장’이 준공됐다. 현재는 2010년 정부의 5.24 조치이후 남북공동 연어치어 방류사업은 중단된 상태이다.

▲ 강원도가 북한 민족화해협회가 공동으로 지난 2000년 합의서를 체결하고 남북 연어자원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했다. 이는 자원조성과 회복 차원에서 이뤄진 남북 수산협력 분야의 유일한 사업으로 치어방류에서 시작했으나 치어부화장, 사료공장 구축까지 발전했다. <사진제공 = 강원도>

2. 민간·수산단체의 북한해역 입어 시도

1) 수협중앙회 북한서해수역 공동어로(입어)

남북 화해협력 시기 중 가장 이른 1991년 수협중앙회는 북측 파트너인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합작회사를 설립·운영해 북측 서해수역에 입어, 공동조업을 골자로 하는 합작사업을 추진했다.

수협중앙회는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어선, 어구 및 장비를 제공하고 북측은 어장 및 선원을 제공하기로 협의했다. 우선 시범사업의 형태로 남측 어선 5~10척을 투입해 추진하고 사업성과 및 어장의 생산성을 고려해 입어 확대 및 투입어선의 종류 및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호수익 분배 체계로는 북측 어장에서의 어획물을 남측으로 반입 혹은 제3국으로 수출해 판매된 수익에서 제비용을 제외한 이윤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됐다. 1998년 5월~2000년 4월, 중국 북경에서 5차례에 걸쳐 협상이 진행됐으나 북측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결국 협상이 중단됐다.

2) (주)해주 북한서해수역 공동어로(입어)

부산에 기반을 둔 (주)해주와 북측 파트너인 광명성총회사(민족경제협력연합회 소속) 간의 북한서해수역 공동어로 사업으로, 북한의 서해 군사분계선 이북수역(북위 38.5도~39.5도)에서 꽃게, 조기, 홍어 등 고급 어패류를 대상으로 공동조업을 하고 생산 어획물을 북측 60%, 남측 40%의 비율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됐다.

1998년 10월, 남북 양측이 공동 투자하는 풍어수산합작회사를 평양에 설립하고 동년 11월 통일부에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신청, 1999년 2월에 사업자승인을 획득했다.

남측의 (주)해주는 저인망어선 3척 및 운반선 1척, 냉동차량 2대 등 시설장비, 기자재, 포장재 등을 제공함과 동시에 어획물의 판매와 운송을 담당했다. 북측의 풍어수산주식회사는 어업허가의 제공, 어획물 보관, 현지 선원고용, 어획물 전량을 (주)해주에게 인계하는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편의를 제공하는 형태로 추진됐다.

그러나 산란장 파괴 및 어자원 고갈의 우려로 남한 서해지역 어업인들과 갈등을 빚게 되었다. 이에 통일부는 2000년 8월 16일 사업승인을 불허하고 결국 사업은 2000년 10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3. 정부주도의 북한해역 입어 시도

정부 당국자간 북한해역 남측어선 입어협력은 2000년 12월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측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됐다. 그러나 북측 제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였던 2001년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남북의 의견 차이로 불발되고 특히, 북한 동해수역의 조업대상 어종인 오징어와 명태들이 회유성 어종이라는 이유로 남·남 갈등이 초래돼 2004년 북한의 동해어장은 남한어선 대신 중국어선이 입어하게 됐다.

2005년 7월 25일~27일 열린 제1차 남북 수산협력실 무협의회회의에서는 서해상 긴장완화와 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해상 일정 수역에서 남북 공동어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공동어로 수역과 어로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후속 군사회담에서 서해상 해상경계선 재설정 문제와 공동어로수역의 설정 등을 둘러싸고 근본적인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회담이 종료됐다.

2007년 12월 14일 열린 제1차 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에서 2008년 중 북한 동해수역의 일정어장에서 우리 어선이 입어 및 어로를 진행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북한해역 선정, 입어료에 해당하는 어구자재 등의 제공 및 어장이용 조건과 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가적 이행협의를 위한 제2차 협상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후 2010년 천안함 사건 및 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치로 지금까지 추진됐던 북한해역 남측어선 입어 협의는 중단된 상태이다.

▲ 중국어선이 북한 동해로 이동하려면, 우리나라 서해와 동해를 모두 경유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 중 우리 어업인의 어망과 어구를 훼손하거나 걷어가는 등 횡포를 부린다. 뿐만 아니라 기상악화 시 우리 해역에 피항하여 우리 어업인을 위협하거나 어두운 밤을 틈타 우리 EEZ으로 넘어와 불법조업을 일삼기도 한다.

남북 수산자원관리 협력 방안

북한지역의 수산자원관리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중국어선의 과도어획으로부터 북한해역의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어선을 북한해역에서 조업하지 못하도록 배제시키면서, 북한의 경제적 이익(중국어선 입어료 등)을 희생시키지 않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중국어선을 대신해 우리 어선이 북한해역에 입어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번 입어추진은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을 통한 수혜자가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해갈등의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북한해역 입어추진과 더불어 한반도 어장의 수산자원 실태를 조사하고 회복시키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북한해역에 입어하는 대가로 지불할 비용 중에서 현금 대신 종묘배양장 설치, 치어방류 등 수산자원조성 사업비로 지원하겠다고 북한측에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1. 북한해역 남측어선 입어

북측수역 입어협상이 진행될 경우, 군사적 이해 충돌이 잦은 서해수역을 배제하고 북측 동해수역으로의 입어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 이후 중장기 단계에서 서해수역으로 점진적인 입어수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도록 북한어항 입어를 배제하는 것 역시 고려돼야 한다. 가장 최근 북측 동해수역 입어 협상이 추진됐던 제1차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회의(2007.12월)시 북측이 제기한 동해 ‘직선기선 50마일 이원수역’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남측어선의 입어 수역이다.

남측어선 입어대상 선정에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부분은 남북수자원 보호 측면이다. 북측수역의 남측입어 대상은 남북수자원 보호를 고려해 조업강도나 업종규모에서 경쟁관계가 있는 중국과 동일 업종(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어선) 투입을 배제하고, 이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남측 어민들의 어선 입어를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북측수역 남측입어 어선은 50톤이상 근해채낚기어선이 적합하다.

북측 지불 입어료는 중국어선의 입어료(2014년 기준, 약 855억 원) 상당의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중 남측 입어 어업인이 부담하는 입어료는 러시아 입어료에 준하여 계산 및 지불하고, 어업인 부담 입어료 외에는 정부가 자원관리 및 남북교류 명목으로 보조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북측은 2007년 제1차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회의때 입어료 지급방식을 현금이 아닌 어선, 어구자재와 같은 현물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입어료의 일부를 북한에 수산자원조성 관련 시설(종묘배양장, 양식장 등) 및 사업비로 지원하는 방안 역시 검토될 수 있다.

북한해역 남측어선 입어의 사업주체는 수협중앙회가 적절하다. 구체적으로 수협중앙회를 주체로 ‘(가칭)북측수역입어어업공동위원회’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남한의 북측수역 입어활동에 대한 제도, 운영, 세제·금융 측면 등 전반적인 기반 구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어업인의 입어신청 및 입출항 관리, 안전관리, 입어업종, 수익분배체계, 입어수역설정, 조업규칙 및 입어료 지불방식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정부는 사업의 개별 주체들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하고 지원해주는 지원자적 입장이 필요하다.

2. 해역 공동조사

북한과의 수산협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수산자원과 수산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남·북한이 이용하고 있는 어종이 상당히 겹친다는 점에서도 남·북한 수산자원 공동조사의 필요성이 커지는 이유이다.

북한해역에 대한 자원현황 공동조사가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북한해역에 대한 공동조사는 북한 당국이 우려하는 북한 주민이 남한 측 인력과의 접촉을 최소화 하기 위해 연안보다는 근해 수역부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측은 실험장비 및 선박을 제공하고, 북측은 조사에 필요한 지역별 어획수산물에 대한 기초자료를 정리해 제공하는 것이 남·북한이 서로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자원 상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다음에는 이를 기초 자료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 관리 방안 마련해야 한다. 어종별 최적지속적생산량(OSY) 등을 산출해 어획량 쿼터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사업 주체는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수산자원조사 담당기관이 주체가 돼 공동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점진적인 교류 확대가 추진돼야 한다. 남측에서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수산자원조사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수협중앙회에서 조사선 승선원, 조사 시 사용 어구 교육 등 필요 인력 및 기술에 대한 지원과 수협 수산통계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원화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북측에서는 양어과학연구기관에서 물고기자원의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보호종이나 보호시기 결정은 중앙양어지도기관과 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수산자원 조성

북한지역 수산자원조성사업은 단기적으로는 북한해역의 수산자원을 유지·회복하기 위한 사업이며,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주변의 수산자원을 회복해, 통일 한국 해양수산자원의 다양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추진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수산자원조성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한 사례가 있다. 남북 강원도 공동 연어치어 방류 사업이 그것이다. 2010년 5·24조치 후 중단된 이 사업을 재개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할 것이다. 공장 재가동과 방류 등에 들어가는 제반비용은 북한에 지불할 입어료의 일부를 활용할 수 있다.

그 외 북한해역 공동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육성할 품종을 선택해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또 우리 어선이 북한해역에 입어할 경우, 어업인의 조업 경험을 바탕으로 보호 및 회복이 필요한 어종을 선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방류 종묘 및 방류 대상수역 선정, 방류 효과에 대한 조사시스템 구축, 종묘 방류사업의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등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4. (가칭) 남북 수산협력지원센터 설립

남북 수산협력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협상력이 없는 개별기업 또는 개별 단체보다는 남북 수산협력지원센터로 창구를 일원화 하는 것이 대북 협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남북 수산협력지원센터의 역할로는 첫째, 남북 수산협력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 한다, 둘째, 북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과 대북사업 지원을 위한 창구 역할을 담당한다, 셋째, 남북협력사업의 통제 및 조절을 수행한다. 넷째, 수산협력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한 신규 사업 발굴 및 적용을 추진한다. 남북 수산협력지원센터는 해양수산부, 수산대학, 수산기업, 수산단체 등 연계해 수산관련 전문기관을 통합·일원화 할 수 있는 별도 기구로 설치해야 한다. 수산협력사업에서 수협의 역할 및 사업의 다양함을 고려해 사무국을 수협중앙회 내에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남북 수산협력사업은 남·북한 긴장감 완화와 한반도 주변의 수산자원 관리라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므로 운영비는 정부가 출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이미용 책임연구원·박준모 연구위원·박지훈 책임연구원>


▲ 박덕배 전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Interview 박덕배 전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수산업의 백년대계 걸린 ‘남북수산협력’ 민간이 적극 주도해 정부 지원 이끌어야”

“이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평화 통일 준비를 위한 ‘한반도 신뢰 프로젝트’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통일은 대박’이라며 대북관계 개선의지를 피력했음에도, 아직도 남북협정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지 안타깝다.”

박덕배 전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전의 합의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협정이라는 형태로 국회의 비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구성 등 통일이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됐음에도 정작 구체적인 협정이 논의되지 못하는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그는 수산분야의 협력은 남북협력을 통한 통일 대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을 강조했다. 박덕배 전 차관은 “현재 북한의 어장은 중국의 어선과 기술이 점령하고 있다”며 “이대로 10~20년이 지속된다면 중국의 자본이 북한을 점령할 것이고, 북한의 수산자원은 물론, 기술, 인력, 자본, 어촌 경제가 중국에 먹히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의 열악한 경제 상황은 중국의 자본에 쉽게 점거 당할 것이고 이는 통일 이후의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덕배 전 차관은 “지금이라도 빨리 남북수산협력에 나서, 50여년간 단절된 바다와 수산업을 하나로 연결해 수산업의 백년대계를 위한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방안으로는 ‘수산물 반입·반출’, ‘북한어장 외국어선 입어 협정시 남한 우선권 확보’, ‘기술 및 인적교류’ 등을 협정에 포함해야 할 것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남북간 뜨거운 감자인 서해 5도 문제의 경우, 과거와 같이 공동 이용 어장의 형태보다 공동자원 관리를 통해 윈-윈함으로써 수산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고 전했다.

남북수산협력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남북간 정치와 안보 등의 문제때문에 정부가 나서기 어렵다면 이제는 NGO나 민간창구를 통한 협력을 시도해야한다는 의견이다. 박덕배 전 차관은 “남북간 정치·안보 문제와 수산을 별개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한국수산회, 수협중앙회, 한국수산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수산단체들이 제3의 경로를 통해 남북수산협력에 앞장서 정부가 따라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수산인들이 남북수산협력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글=장은희 기자, 사진=박종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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