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합, 선박공제 요율 6% 인하
해운조합, 선박공제 요율 6% 인하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6.01.1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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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별 손해율 실적 등 고려

해운조합이 선박건조공제를 출시하고 요율을 평균 6% 인하했다.

한국해운조합(회장 박송식)은 2016년을 맞아 선박건조공제 출시와 함께 선박공제 요율을 평균 6% 인하했다고 밝혔다.

선박건조공제는 선박건조업자를 대상으로 선박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는 상품으로 건조공정에 따라 4단계로 나뉘어 운영되며, 선박건조가액이 명기된 선박건조계약서의 계약금액을 공제가액으로 공제가액 범위 내에서 공제계약자가 희망하는 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다.

조합은 선박건조공제 출시에 따라 조합 사업 다변화 및 종합 해상보험 전문기관으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조합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선박공제 및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과의 연계로 고객중심의 원스톱서비스(One-Stop Service)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조합은 해운업계가 당면한 어려움을 감안, 선박공제는 사업 및 선종별 손해율 실적 등을 고려해, 전년 대비 평균 6%의 공제요율을 인하하고 올해 IG P&I Club들이 평균 1.76%의 요율인상을 발표했으나 조합은 선주배상책임공제(P&I, 여객), 선원공제의 기본공제료를 동결하는 등 조합원사와 상생경영을 도모하고 공제사고 예방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연안해운업계 경영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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